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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옵션 및 통화 거래 옵션 - Forex - Investopedia 2020.

Started by koreas, Aug 25, 2020, 07: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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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합의 실패로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유가 하락이 지속하면 미국 셰일가스에도 악영향을 끼쳐 석유기업 부실화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달러 수요는 더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외환보유고는 환율을 방어하는 데 부족하다. 외환보유고의 6.5%만 당장 인출이 가능하다. 나머진 대부분 유가증권이어서 인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30% 유출을 가정해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수준(8300억 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4019억 달러에 그친다는 점이다.
◇기축통화 추가 확보로 외환시장 안전판 강화해야.
김 교수는 대비책으로 한일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 7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2년 종료된 상태다.
일본 엔화는 국제간 결제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基軸通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보유한 외환 비중은 달러 62%, 유로화 20%, 엔화 5.3%, 파운드화 4.5%, 위안화 2%다.
김 교수는 "1997년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면서 일본계 자금유출이 시작됐고 이후 도미노처럼 외국인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환위기가 왔다"고 상기했다. 3월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34%쯤(1500억 달러)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 장기채권중 1년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상 채권회수에 대비해 단기외채 규모의 200%를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당장 필요한 유동외채만 3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일본의 달러보유액은 1조3000억 달러로 세계 2위"라며 "2중 안전장치로 한일통화스와프를 다시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60억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그는 "(미국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신속히 한미통화스와프를 재가동한 배경에 미국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코로나19가 팬더믹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이 통 크게 돈줄을 푸는 형국에 굳이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지금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했다. 일본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일본을 달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마침 한·중·일 외교수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열고 3국 보건장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에게 도쿄올림픽의 완전한 형태의 개최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할 때까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통화스와프에만 의존해선 안되므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제는 양국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형국이기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미국의 금리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일본측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으나 일본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가 빌미를 제공했다.
김 교수는 "국제금융 시장은 냉정하다"며 "당장 외화보유액을 늘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덩샤오핑(鄧小平) 중국 주석의 사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중국 재건을 위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고 1978년 10월 일본을 찾았다"며 "그는 센카쿠 영유권 등 과거사 질문을 받고 '이 문제를 후대에 넘기면 좋겠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총명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도 우익세력보다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이 더 많다면서 한일관계를 좋게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NerdStory.
스왑(SWAP) 거래.
스왑(SWAP) 거래 본문.
Commodity Swap : 원유, 벙커-C油, 곡물 (대표거래상품), 외환·채권(금융 스왑)
F inancial Swap : 외환스왑, 금리·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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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 이란 현물환(spotexchange)을 매도하는 동시에 선물환(forward exchange)을 매입하거나 반대로 현물환을 매입하는 동시에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외환의 매매거래이며,
스왑거래란 장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일정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하며, 장래의 자산·부채에 대한거래로 일종의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에 속한다. 스왑대상이 상품인 경우를 Commodity Swap 이라 하고 금융자산/부채인 경우를 F inancial Swap 이라 한다.
금리·통화스왑은 채무 또는 자산의 교환거래를 말한다. ① 동일통화표시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는 금리스왑(IRS : Interest Rate Swap) ②결제통화가 다른 채권·채무를 교환하는 통화스왑 으로 분류된다.
금리스왑은 금리표시 방법이 다른 두 채권의 이자흐름을 상호교환하는 것으로서 원금의 교환은 발생하지 않으나 통화스왑에서는 원금교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스왑거래에서의 채권·채무결제는 차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채권·채무 각각을 따로 수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스왑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리스왑과 통화스왑이 결부된 예를 들어보자. 유로시장에서 독일 마르크표시 채권을 발행한 A 기업이 미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한 B 기업과 채무교환 스왑을 하였다.
이때 스왑결과 A, B 기업이 애초에 발행된 채권 소유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A 기업은 B 기업에 대하여 DM 원리금 흐름을 받을 권리와 U$ 원리금 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되며, 반대로 B 기업은 A 기업으로부터 U$ 원리금 흐름을 받을 권리와 DM 원리금 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자료제공: 한국선물협회.
지난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크라켄 거래소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고객이 유로,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외환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외환거래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2020-03-13 금 15:29.
거래소는 정교한 외환거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일본 엔화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그밖에 법정화폐는 소수점 이하 다섯 자리까지 표시한다.
지난 10일 크라켄은 암호화폐 금지령이 풀린 인도 시장에서 거래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켄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지원하지만 외환 마진 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소는 최소 주문 단위를 '10'으로 정하고 있다.
크라켄은 EUR/CAD, USD/CAD, USD/JPY, EUR/CHF, USD/CHF, EUR/USD, EUR/GBP, EUR/JPY, GBP/USD, 총 9가지 통화쌍을 추가하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외환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인기검색어.
한국은행(The bank of Korea)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외환·국제금융 Foreign Exchange System & International Relations.
조사 · 연구 Research Papers.
경제통계 Economic Statistics.
경제교육 Economic Education.
외환·국제금융.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환·국제금융 외환거래 심사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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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외국체재 거주자의 신탁,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신탁의 처분 제외)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소셜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2.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현지법인의 시설 재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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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1. 거주자간 채권매매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2.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투자전용 대외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투자중개업자 등의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원화증권 *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의 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증권 취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해 증권을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근무자가 취득한 해외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전 상환하기 위한 취득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원화연계 외화증권 포함)의 취득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행사와 관련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취하여야 함.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100분의 10이상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하는 경우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예 : 투자펀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파생상품거래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현지금융 제외) 질문 12. 기타자본거래 답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변경·변제·소멸 등.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이나 원화증권에 관한 거래도 포함.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환·국제금융 외환거래 심사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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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대외지급수단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신고예외 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신고사항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한국은행 신고 사항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참고2] 제3자 지급등의 개념.
1. 거주자(A,B)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C)와의 지급·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 중 ②는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2. 거주자(A)와 비거주자(B) 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D)와의 지급·수령.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B)와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⑤, ⑧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3. 비거주자(B,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⑩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제3자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한국은행 신고 사항.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참고3]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거래로서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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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기타.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신고사항.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거래형태(예시)
환치기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특성상 탈세 및 기타 불법자금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큼 외국환 은행을 통한 송금과 달리, 거래 증빙서류 제출 또는 관련 신고절차 생략에 따른 자금 원천 파악 불가 국내에서 거주자간 원화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거래내역이 통보되지 않아,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함.
한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한국수입자(송금 의뢰자), 중국 수출자(송금 수취인), 외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중국의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저가수입 및 차액대금 환치기 이용합의 한국 중개업자(계좌주)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 한국의 중개업자(계좌주)는 외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이금 통보 및 지급 지시 외국 중개업자(계좌부)는 중국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환치기 개념.
환치기 계좌 운영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1항, 제27조(벌칙)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영위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영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호 · 제4호, 제29조(벌칙), 32조(과태료) 환치기계좌를 통한 해외 지급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환치기 단속 및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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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의 특수한 형태인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은 사례 1. 종합상사 등과 같이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기업은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제 3 편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Ⅲ. 선물환거래. 1. 선물환거래의 개념. 2. 선물환거래의 효과. 3. 선물환계약의 종류. 4. 선물환율의 결정. 5. 거래절차. 6. 선물환거래의 실무사례. 7. 환율범위 선물환. 2002년 환리스크 가이드.
과 상품 Exotic 옵션 이론 및 사례연습 합성 선물환 거래 및 사례연습 통화 스왑 이론 및 사례연습 이자율 옵션 이론 및 사례연습 QUIZ 35만원 2인 이상 및 회원사 수강 3/27 일 달러화 전망과 거래전략.
거래관리표_작성법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세요. 두번째 sheet 선물환거래관리표_예제의 선물환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해서 이후의 다음과 같은 sheet를 만들었습니다. 1 선물환거래 관리표_작성사례.
금감원 2007095 통화옵션 결합형태의 합성선물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 관련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9. Ⅰ. 질의요약. ∙은행은 사례 1과 사례 2의 상품을 금감원 2007.
선물환거래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장래에 매매할 통화에 대한 환율을 . 한편 선물환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회계 선물환forward exchange.
기업의 선물환거래와 통화선물거래가 비대칭적.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 권택호*, 정성창**.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비금융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대칭적 환 기업의 선물환거래와 통화선물거래가 비대칭적 환.
선물환 거래의 만기 결제와 손익 구조 선물환 거래의 조기 결제 선물환 거래의 만기 연장 193 선물환 거래의 가치 평가 선물환 거래의 가치 변동 요인 환율, FX환위험 알면 알수록 작아진다.
통화가 기준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환. 선물환 계약은 거래이행 또는 결제일이 연기된다는 큰. 차이점을 제외하면 운용 면에서 현물환 거래와 FX선물에 대한 이해.
실정이다. 선물화시장에서는 선물환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물환계약을 맺어야한다. 그러나 통화선물거래는 자기포지션을 결제일의 최종결제일 선물환거래와 통화선물거래.
만기, 1계약의 크기 등이 표준화 되어 있어요 2. 선물환거래 거래조건이 자유로워요 1. 통화선물거래 반대거래로 청산이 가능하며 대부분 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국제무역사 외환실무 _ 선물환거래.
선물환 거래로 한 통화를 다른 통화와 함께 매수하는. 가능성을 .. 슬리피지slippage, 중개수수료, 거래수수료 등도 고려해야. 0.00%. 0.05%. FX선물에 대한 이해.
인터넷 선물환이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거래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는 특정일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용안내.
은행이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선물환계약 만기일이하 "결제일"이라 함 . ① 이 계약에 의한 선물환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손해 선물환 거래 계약서.
선물환계약 수수료 한국투자증권 선물환 계약 수수료 관련 ▶ 선물환거래 란 미래 일정시점에서 수도할 특정외환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약정하는 거래로서 선물환계약 수수료 한국투자증권.
0 1,000 800 0 13,200 600 USD 통화선물 거래증거금 적립률 4.5% 통화선물 거래 수수료 계약당 1,000원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적립률 9% Won 정기예금1개월 통화선물과 선물환거래 비교.
급락하는 원화, 걱정되는 외환건전성. 통화스왑 필요성↑
■외환 건전성 큰 걱정 안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달러다. 규모로 세계 9위 수준(지난 1월 기준)이다.
현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1998년)나 금융위기(2008년)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말 외환보유액은 2622억2000만달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는 204억1000만달러였다. 당시와 비교하면 외환보유액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 가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원화가치 급락)하고 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7.5원 상승한 1243.5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10년 6월11일(1246.1원) 이후 약 10년만에 최고치다.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장기화 우려에 따른 불안심리가 외환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환율은 거래일 기준으로 최근 4일 50.5원이나 올랐다. 세계 9위 수준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감안했을 땐 당장 외환위기와 같은 건전성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생각한다면 안전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은 시장을 안정시킬 최적의 카드로 거론된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다.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만 있다면 시장불안은 줄어든다.
다만 현재 외환시장 변동성을 놓고 보면 위기상황이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영향을 주기 직전인 지난달 1월 20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1158.1원이지만 이날 종가는 1243.5원으로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5.4원이나 급등했다. 이달 들어 두자릿수 급등 또는 급락한 거래일도 7일에 이른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1월 평균 23bp(1bp=0.01%포인트) 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50bp를 넘겨 고공행진 중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오른 것은 국가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큰 걱정은 안 된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상태여서 외환위기까지 갈 일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항구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 변동성도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감에 의한 리스크(위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며 급등(원화 약세)했던 지난 2008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방파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은 연장되지 않고 지난 2010년 2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넘어갈 '카드'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거론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 전문가들이나 시장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시장을 안정시킬 유용한 카드라고 본다. 현재 한은의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는 1332억달러 상당이다. 규모는 크지만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은 캐나다, 스위스 정도다. 나머지는 신흥국들과의 협정이다. 따라서 현재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외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좋은 건전성에도 (글로벌 위기 상황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시장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외환건전성이 좀 낮아질 경우에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상당히 훌륭한 안전판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 달러/원 환율, 40원 급락. "땡큐! 한미 통화스와프"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29.
달러/원 환율, 39.2원 내린 1246.5원 마감.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39.2원 하락한 1246.50원으로 마감했다. 32원 하락한 1253.7원으로 개장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238원까지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달러/원 환율이 40원 가량 급락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자료=인베스팅닷컴]
위안화 환율 하락(위안화 강세)도 원화가치 상승에 영향을 줬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바꿔놨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 7.4%, 코스닥 9.2% 각각 반등했다. 두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카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앞서 2008년 첫번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에도 체결 직후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다시 반등, 4개월여가 지난 후 본격적으로 하락 반전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여러 대응책들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이르다"며 "달러/원 환율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멍뮈의 재테크.
외환투자의 세계 上 - "환전상부터 환 선물거래까지"
"환전상부터 환 선물거래까지" 김희정기자 | 06/08 12:49 | 조회 4028.
[財테크, 희정이도 한다] 외환투자의 세계 上.
남대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33살의 L씨. 하루 종일 외화 직거래를 하는 직업 특성상 환율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L씨는 본업인 환전소와는 별개로 미국 달러선물 거래를 통해 환율 재테크를 하고 있다. 투자원금은 2000만원이지만 L씨가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은 원금 2000만원의 30배인 6억원(약 62만달러)이다. 높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다.
L씨는 HTS를 켜놓고 통화선물 거래를 하지만 소위 환율 차트나 외환시장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환전소에서 하루하루 현물 환거래를 하는 동물적인 직감으로 실시간 달러선물 매도 및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간 수익률은 약 120%. 원금 2000만원은 6월 현재 4400만원이 되었다.
주식과 외환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S씨.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의 특징을 이용해 낮에는 주식을,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는 환투자를 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을 선호하는 S씨는 최근 주식보다 레버리지가 큰 환투자에 재미를 붙였다. 코스피200 선물을 거래하려면 기본증거금이 최소 1500만원이 필요하지만 통화선물은 증거금이 적을 뿐더러 평소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S씨로서는 선물을 통해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환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베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외환딜러의 일이다. 개인투자자 역시 다르지 않다.
낯설기만 한 외환투자, 실전 투자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도 외환딜러처럼 외환거래가 가능할까.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선물협회가 주최한 대학생 외환 모의투자대회는 총 7639명이 참석해 2443명이 실거래를 해 이 중 1898명이 이익을 내고 545명이 손실을 봤다. 최고수익률은 절대수익 기준으로 324.473%, 평균 수익률은 15.637%를 기록했다. 외환, 채권, 금리선물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거래는 달러선물이 주를 이뤘다.
일반인들이 외화를 접하게 되는 가장 대중적인 장소는 은행이나 환전소다. 은행이나 환전소는 실제로 현물을 주고받는 직거래시장이다. 주로 해외여행을 갈 때나 해외펀드 가입 시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차원에서 외화를 매매하고자 한다면 은행의 외화예금에 가입하거나 통화선물, FX마진에 투자하면 된다.
외화예금은 투자금이 넉넉한 특정 통화의 실수요자가 장기적으로 통화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할 때 이용하기 적합한 반면, 통화선물이나 FX마진은 소액의 자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1억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300만원으로 통화선물에 투자할 경우 약 1억원의 외화를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 9700만원은 다른 상품에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외화예금은 환율상승에 대한 이익만 가능하나 통화선물과 FX마진은 환율 하락 시에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거래소를 통해 통화선물을 매매하면 은행 등의 장외시장과 달리 매입, 매도가 차이가 없어 사적거래로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이 불리하지 않으며 호가공개 경쟁매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HTS를 통해 실시간 거래할 수 있다.
외환투자 상품은 크게 장내시장인 국내 증권선물거래소 통화선물과 해외 선물거래소(CME, 시카고상업거래소)의 통화선물, 해외통화 현물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인 FX마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등록된 선물회사를 통해 통화선물과 해외선물, FX마진 거래를 할 수 있다. 주식투자처럼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연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HTS를 다운받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증거금은 주문을 낼 때 징수되기 때문에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HTS를 다운받아 학습할 수 있다.
국내 증권선물거래소 통화선물의 거래시간은 오전9시부터 15시까지. 원금의 약 30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증거금은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145만원. 하지만 해외 선물거래소의 통화선물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직장인들 중 저녁 시간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증거금은 약300만원. 레버리지는 약 40배.
FX마진 역시 24시간 거래되며 약 20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데다 원금의 약 50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 공격적인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특히 '주식 선물ㆍ옵션'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통화선물을 꺼리는 반면 FX마진은 통화현물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외환 초보 투자자들이 선입견 없이 진입하기 수월한 상품이다. 하지만 매입, 매도가가 달라 거래비용이 통화선물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다.
도대체 선물이 무엇이길래. 선물거래(Futures)는 장래에 필요한 외화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일정 가격으로 미리 계약하고 미래 특정시점에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거래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크게 금융선물과 상품선물로 구분된다. 금융선물은 주가지수, 채권, 통화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상품선물은 옥수수, 콩, 원유 등 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한다.
통화선물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미국달러선물은 거래단위가 1계약 당 5만 미국달러. 선물계약은 미래의 계약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서 종료되는 만기를 갖고 있다. 선물가격은 만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개별종목으로 구분해 거래한다. 선물거래의 종목은 계약이 종료되는 월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결제월이라고 한다.
미국달러선물의 결제월은 당월을 포함하는 연속 3개월과 3월, 6월, 9월 및 12월의 분기월로 구성된다. 최종 결제일은 최종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 최종 거래일은 최종 결제일의 직전 2거래일이다. 미국달러선물의 가격은 현물시장처럼 1 미국달러 당 원화로 표시된다. 선물 1단위 별 최소가격변동폭(틱사이즈, Tick Size)은 0.1원. 최소가격변동금액은 거래단위인 5만달러에 최소가격변동폭 0.1원을 곱한 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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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란?
FXstar 거래.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한 확실한 거래.
FX마진거래란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전세계 통화의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FX마진거래의 핵심입니다. FX마진거래의 기본 성격은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지만,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FX마진거래의 최대 장점은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외에도, 통화 간 금리차로 인해 발생하는 "Swap Point"에 따른 차익, 적은 자금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FX마진거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현황 및 규모.
달러/엔 (USD/JPY)을 예로 들자면, 달러 당 환율이 100엔일 경우 1달러를 100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 당 120엔으로 상승하면 (엔화 약세), 보유하고 있는 1달러를 120엔과 교환함으로써 20엔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시장의 변동은 달러를 엔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과, 엔을 달러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균형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기가 높은 통화의 환율은 오르고, 반대로 인기가 낮은 통화의 환율은 내려갑니다.
외환시장은 본래 국제적으로 은행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제한된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 상업 및 투자은행, 헤지펀드, 일반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기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도 FX시장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통신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HTS (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24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X시장에서의 주요 시장으로는 런던, 미국, 도쿄가 있으며, 이 중 미국과 영국이 전체 거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시장이 겹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한국시간 기준)까지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특히, 미국 달러의 경우 전체 외환거래의 80% 이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일 2.7조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외환시장은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금융시장입니다. 하루 평균거래량은 무려 3.2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전세계 증권시장의 일일 평균거래량의 10배 이상, NYSE (뉴욕증권거래소)의 일일 평균거래량의 35배 이상, 남녀노소 막론 전세계 인구가 하루 평균 $500 가까이 거래하는 규모입니다. 동 규모 중 현물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입니다.
지역 별 일일 평균 거래량 통화 별 일일 평균 거래량 통화 별 일일 평균 거래량 국가 점유율 통화 점유율 통화조합 점유율 영국 34.1% USD 86.3% EUR/USD 27% 미국 16.6% EUR 37.0% USD/JPY 13% 스위스 6.1% JPY 16.5% GBP/USD 12% 일본 6.0% GBP 15.0% AUD/USD 6% 싱가포르 5.8% CHF 6.8% AUD/CAD 4% 홍콩 4.4% AUD 6.7% AUD/CAD 4% 호주 4.3% CAD 4.2% EUR/JPY 2% 프랑스 3.0% SEK 2.8% EUR/GBP 2% 독일 2.5% HKD 2.2% EUR/CHF 2% 덴마크 2.2% NOK 2.2% 기타 27% 기타 15.0% NZD 1.9% - - - - 기타 17.8% - -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FX마진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또는 선물사 (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FDM: 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 (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주문을 거래합니다. 즉, FX마진거래의 거래 참여자는 개인 투자자, IB (Introducing Broker), FDM (Forex Dealer Member), 은행 (Interbank)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경영학부 교수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확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나 높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높아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으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어들면서 한국도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교수는 지난해 8월 한국경영학회 등에서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며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추가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약 12조 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 17일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16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0.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달러공급)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다. 미국 역시 다우존스 지수는 모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등 모든 업종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3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원유 100%를 수입해 중국·호주에 수출하는 수출품목 2위 석유화학도 막혔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수출 강국인 한국 경제도 취약해졌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적정외환보유고는 경제의 안정 성장에 필요한 외환보유의 규모로,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란은 12일 IMF에 약 6조 원의 긴급자금 요청을 했다. 전 국민 이동을 금지한 이탈리아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가장 많다.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현재 외환 부족 국가는 이탈리아,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아공이다.
김대종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75% 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IMF가 새롭게 제안한 적정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주식자금 15% 등을 포함해 약 6810억 달러이다. 한국은 IMF 권고액보다 3000억 달러가 부족하다. 그린스펀과 기도티 모델로는.
첫째 IMF는 적정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은 150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외환보유고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국가부도를 맞았다. 즉 IMF 권고사항을 믿어서는 안 된다. 각 국가는 IMF 권고액 이상으로 충분히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셋째 1999년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인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 모델은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2020년 한국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다.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는 약 3000억 달러다. 기도티 기준 적정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2020년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19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넷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700억 달러) + 현지 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19년 말 약 1400조 원이다. 이중 약 50%인 700조 원이 외국인 주식투자액이다. BIS가 권고하는 적정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외환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80%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스위스 120%, 홍콩 124%, 사우디아라비아 65%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GDP가 작지만 외환보유고가 많다.
한편 2015년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한일갈등으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또한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1 방어막인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의미가 없는 순위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도 안 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4097억 달러 세계 9위 외환보유고라고 국민을 안심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75%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1조 달러 이상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基軸通貨)이기에,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수출+수입)/GDP가 75%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다.
김 교수는 "2020년 3월 지금까지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다. 회사채와 MBS는 부도 위험이 있는 위험자산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채권은 매도하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한미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 다시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고 말했다.
통화-금리스왑, 금융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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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핵심 내용을 요점/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하고 싶은 말.
스왑(swap)에 대해서도 우선 알기 쉬운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발행해 단기자금조달을 하조 있는 X사가 앞으로의 금리상승에 대응하는 경우를 들어 본다. CP는 기업이 단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다. CP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나 동일기업이 집중해서 발행하지 않는 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도 크다. 단 기간이 3개월 등 단기이기 때문에 발행을 반복하는 사이에 금리상승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경우 금리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는 데 스왑이 유효한 수단이 된다. 즉, X사는 CP발행과 동시에 장기고정금리의 지불과 단기변동금리의 수취라고 하는 금리의 교환을 행한다. 이로 인해 X사는 CP를 위해 지불하는 단기변동금리를 스왑시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고정금리의 지불만이 남게 된다. 이 스왑이 5년으로 장기고정금리의 지불이 3.5%라고 하면, X사는 향후 5년간은 아무리 금리가 상승해도 조달비용은 3.5%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jaoorimmrina60.
2019. 4. 30. 13:03 ㆍ 카테고리 없음.
통화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죠. 하지만 선물환거래는 당사자들끼리의 사적계약으로 각 거래 경제신문읽는법.
생생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책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 선물환율의 결정 원리 선물환 매도 거래의 외화 현금흐름 선물환 거래의 과정 지금 당장 환위험을 관리하라.
점에서 선물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통화선물거래 시장에서는 일정한 거래소에서 공개호가 또는 컴퓨터 매칭방식으로거래가 통화선물거래가 선물환과 차이나는 점은 무엇일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99. 4월 선물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외역할을 함등이 있습니다. NDF 거래 사례 ▷ 4월 1일 역외 B은행의 매수요청 차액정산 선물환거래NDF.
선물환거래의 결제일forward value date도 역시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이 되어야 한다. end to end rule 선물환율의 계산방법 ● 선물환율과 스왑레이트 ▶ 환율 외환환율의 개념, 선물환.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주식등 매수 되는데, 선물환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즉, 한국의 수입상이 3개월 후에 수입결제를 해야 한다면 현재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 3개월 만기 선물환거래를 통해 결제환율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3개월 동안 선물환거래.
만기 원화대출을 해줍니다6번.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해두면 1년이 지나서 모든 거래를 청산을 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세일러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선물환 매도의 관계.
증감원, 선물환거래 회계처리 예규, 요약증권감독원은 27일 앞으로 늘어날 기업들의 다양한 선물환거래에 대비선 물환거래에 관한 명확한 회계 증감원, 선물환거래 회계처리 예규.
제 목 선물환거래 등의 회계처리시 적용환율 요 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선물환거래 등의 회계처리시 적용환율.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역외선물환시장이 생기고,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환전하면 된다. 거래과정에서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물고, 일정한 목적세도 경제용어 역외선물환시장NDF Non Deliverable Forward 이란?
예전에는 회계부서, 돈 만지는 부서, 인허가 부서로 발령나면 가족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그 외 보직에서 일할 때 땅으로 튀겨먹고 그전에 은퇴해 진짜 부자들의 땅 투자 방법 땅대출과 근저당의 비밀 땅 투자 방법.
외환시장은 월요일 오전 7시 시드니시장 개장 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 뉴욕시장 폐장 시까지 주5일간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이다. 각각의 시간대마다 시장이 열려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 타 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에도 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휴일이라 하더라도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시장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날짜 변경선의 맨 동쪽에 위치한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월요일 오전에 시작. 섬머타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이 시간은 북미 일요일의 이른 오전, 또는 유럽의 일요일 오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월요일 오전대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이 외환시장이 주말에 일어났던 일이나 뉴스에 반응하는 첫번째 시점.
아시아 태평양 시간대 지역의 주요 거래점은 뉴질랜드 웰링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일본 동경,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통화로 이 시간대에는 이 3개 국가의 뉴스와 데이터 리포트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아시아 태평양 시간대에서의 주요 거래는 일본 엔 통화를 포함하는 통화쌍입니다, 예를 들자면 USD/JPY, EUR/JPY, AUD/JPY.
10시경에 나온다. 그리고 타 미국 경제 리포트는 정오나 오후 2시경에 나오기도 함. 런던과 뉴욕시장이 함께 열리는 22:00.
17시를 기준으로 런던시장이 개장되면서 유럽시장이 활성화 된다. 유럽과 런던의 시장의 경우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에서 아시아 시장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시장 시간대의 경우 아시아시장과 미국시장의 개장시간과 겹치게 되어 이 시간대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유로통화는 EUR, GBP, CHF 로써 EUR/CHF, EUR/GBP 통화쌍이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한다.
북미시장은 유럽시장과 겹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영항을 끼치는 커다란 거래들이 일어나는 시점. 북미 시간 아침시점에 미국의 중요 경제자료가 배포되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달러 가치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외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데이터 리포트는 동부 표준으로 오전 8:30 에 배포되어지고 타 자료들도 오전 9.
JW's Blog.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 외환제도.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및 외환제도 개요 From Bank of Korea.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 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의무제,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제거래 자유화는 IMF, WTO, OECD 등과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법규는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거래제도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관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대외무역법」,「외국인투자촉진법」,「증권거래법」, 「한미행정협정」등이 있음.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함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환관리 권한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 법률 제5550호로 제정·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됨 동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이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외국환거래제도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음.
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 제정 당시의 사정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된 국내 증권의 취득, 국내 기업에 대한 장기 차관의 공여 등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우선 적용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 한미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국환관리, 재판권 등에 있어 한국 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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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
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급 및 영수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 종전의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서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행위 자체를 관리하고 있음.
⑤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①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債權) ②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③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④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債券) 주식,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債券), 주식, 출자지분에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수익증권 및 이권(利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서 투자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⑥ 외화채권(債權)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債權)(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지급수단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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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점점 산으로 가는 가운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3월 19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
오늘은 통화 스와프 체결이 무엇인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되면 금융시장에 왜 긍정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스피, 코스닥 등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Q. 통화 스와프란 무엇인가요?
* 한 줄 정리 :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 입니다.
Q. 한국은행 통화 스와프를 체결 이유?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 swap )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 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중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Q. 대한민국 통화 스와프 체결 상황.
+ 중국 (위안) - 560억 달러 * 만기 : 2020년 10월 10일 - 2008년 12월 12일 - 2011년 10월 26일 (확대) - 2014년 10월 11일 (연장) - 2017년 10월 11일 (연장)
통화 스와프는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Fed는 2008년 금융위기 때 14개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에 이어 두 번째다. 이때 한국은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하여 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 줄 정리 : 통화 스와프는 환율 상승 및 갑작스러운 외화유출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2020.03.19 기준 환율이 11년 만에 최고치 기록 중)
- 2013년 10월 13일 - 2019년 4월 13일 (연장)
+ UAE (디르함) - 54억 달러 * 만기 : 2022년 4월 12일.
+ 미국 (미국 달러) - 600억 달러 * 만기 : 2020년 9월 19일 (추후 연장 협의) - 2008년 10월 30일 = 미 연준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2008년 12월 2일 = 미 연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 대출 - 2009년 2월 4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10월 30일로 6개월 연장 - 2009년 6월 26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 - 2010년 2월 1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 2020년 3월 19일 =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링깃) - 47억 달러 * 만기 : 2023년 2월 3일.
- 2013년 10월 20일 - 2017년 1월 25일 (연장) - 2020년 2월 3일 (연장)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81억 달러 * 만기 : 2023년 2월 6일.
- 2014년 2월 23일 - 2017년 2월 8일 (연장) - 2020년 2월 6일 (연장)
+ 인도네시아 (루피아) -100억 달러 * 만기 : 2023년 3월 5일.
- 2014년 3월 6일 - 2017년 3월 6일 (연장) - 2020년 3월 6일 (연장)
+ 캐나다 (캐나다 달러) - 106억 달러.
+ 스위스 (스위스 프랑) - 106억 달러.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미국 달러) -384억 달러 * 만기 : 없음.
* 만기 : 2021년 3월 1일 - 2018년 2월 20일.
통화 스와프 장점 및 경제 및 주가 방향성.
Q.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 스와프 상황 (2020.03.20 기준)
- 600억 달러 : : 호주, 브라질,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 300억 달러 :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 300억 달러.
중요한 건 과거 데이터가 증명해줍니다.
2008년 한-미간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 후 11.95%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체결 이 후 환율은 내리고 주식은 상승하게 됩니다.
주가 사상최대 폭등..환율 환란후 최대 폭락(종합) | 연합뉴스.
주가 사상최대 폭등..환율 환란후 최대 폭락(종합), 윤근영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08-10-30 16:41)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일까요?! 통화 스와프는 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2) 유동성이 확보된다. - 외화가 부족하더라도 약정 금액 내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3)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리스크 방지 가능 - 해외 투기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외환을 댕겨 방어가 가능하다.
1) 협약을 맺은 국가의 통화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환율 안정) - 국가에 외화가 부족할 때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국가의 외화를 즉각적으로 유입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통화 스와프 단점.
4) 국가의 신용도가 올라간다. - 양국의 외교관계의 상직적인 의미와 협약을 맺은 국가가 해당 국가를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 저평가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실질적인 경제 지표 가 좋아지거나 현재 악재(코로나19,원유 전쟁)가 개선되는것이 아니고 국가에 외화가 부족할 때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국가의 외화를 즉각적으로 유입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더 많은 실업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큰 틀에서의 경제 흐름이 바뀐 건 아니고 현재 악재속에서 그 하락폭을 얼마나 줄이고 메꿀 수 있느냐의 한가지 안전고리 인 것으로 떨어졌던 주가를 전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열쇠는 아니라고 생각하니다.
[속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달러 규모.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이야기.
코스피, 코스닥 대 폭락 후 환율이 급등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최소 6개월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이 때는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인 1,250원의 뚫고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리인하 때 고민했던 위기 사항이 실제로 재현되는게 아닌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환율이 더이상 급등은 하지 않고 안정화되었습니다.
ㅇ이번 통화스왑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왑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함.

koreas

* 미 연준과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 등 6개국.
ㅇ동 스왑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임.
□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은 오늘(3.19일 22:00, 한국시각)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 한다고 발표.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
인터넷으로돈벌기.
FX마진거래 자동매매 로봇 (FX 시스템 트레이드) - 재테크 자동 거래 프로그램.
뱅크소프트 (BankSoft MT4 Trader)
FX마진거래 자동매매 로봇 (FX 시스템 트레이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주로 펀드나 주식, 은행에 예금형식 으로 하시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것이 FX마진거래입니다 . 이 FX마진거래는 적은 돈으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잃을 가능성도 아주 높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재테크 방식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fx마진거래를 자동으로 매매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화된 진입시점과 판매시점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2일에 평균 1회 - 15분/30분: 1일.
※ 로봇 사용 전 주의사항 1. FX마진거래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철저한 자기 투자원칙에 의거해서 로봇을 검증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3. 상단의 사용설명서 메뉴에서 로봇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4. 모의계좌에서 로봇을 충분히 테스트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5. 포지션 시그널 발생 및 로봇의 진입/청산 타이밍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6. 통화쌍당 거래횟수 - 1시간 봉: 1일.
*외환시장의 개요 -외환시장은 1973년 달러의 변동환율제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세계 최대의 시장 입니다. -거래시간은 국제 외환시장은 공간적으로 전 세계적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지구 어느 곳이나 어느 때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며, 1년 365일 개장 되어 있는 범세계적인 잠들지 않는 시장입니다.
※ 사용가능 트레이더 Meta Trader 4 기반의 Trader는 모두 사용가능- FXDD, FXPro, FXOpen, FXCH (forex-swiss), FXCM, GCG-fx , Alpari(알파리), Silkroad(KR선물) 등에서 사용가능 (상기 브로커는 뱅크소프트와 전혀 무관하며, 브로커의 신뢰성을 검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fx마진거래의 장점은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이라서 언제든지 시간이 날때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로봇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차트의 주기를 바꾸면 해당 차트 주기에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작동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작동 중에는 절대 차트주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1.바탕화면의 Meta Trader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 FXOpen, FXPro, FXCH (forex-swiss), FXPro, FXCM, GCG-fx, Alpari(알파리), Silkroad(KR선물) 등의 사용자도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 Meta Trader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맨아래 Meta Trader 설치하기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2. Meta Trader가 실행되면 좌측 상단 모서리의 아이콘을 눌러서 거래 통화쌍을 선택하세요.
3. 시스템 트레이딩 로봇을 적용하고자 하는 차트창을 선택 후 탐색기 - 시스템 트레이딩 - BankSoft_Experts 를 더블클릭하세요.
1. FXDD 사용자: 폴더 변경할 필요 없이 설치시작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2. FXOpen 사용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Program Files\MetaTrader - FXOpen 를 선택해 주세요. 3. FXCM 사용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Program Files\FXCM MT4 powered by BT 를 선택해 주세요. 4. FXCH 사용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Program Files\MetaTrader FXCH 를 선택해 주세요. 5. KR선물 실크로드 사용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Program Files\SilkRoad FX 를 선택해 주세요. 6. FX GCG 사용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Program Files\GCG Trader 를 선택해 주세요. 7. FxPro 사용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Program Files\FxPro - MetaTrader 를 선택해 주세요. 8. 다른 트레이더 역시 위와 같이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더 폴더를 선택해서 설치해 주세요. (상기 브로커는 뱅크소프트와 전혀 무관하며, 브로커의 신뢰성을 검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시스템 트레이딩 로봇 세부 동작옵션을 설정하세요.
4.시스템 트레이딩 로봇 기본옵션을 설정하세요. 1) 위치 Long & Short : Buy / Sell Position 둘다 진입 Long : Buy Position만 진입 Short : Sell Position만 진입 2) 실거래 가능 체크함 : Sell/Buy Position 신호가 나왔을 때 로봇이 자동으로 Sell 진입/Buy 진입/청산 (실계좌/모의계좌 적용가능) 체크 안함 : Sell/Buy Position 신호만 차트상에 표시, 로봇 진입시점 표시만 해 줌 (실거래 안됨) 3) 보안 - DLL 불러오기 허용 반드시 체크함. - DLL 함수 호출 확인 반드시 체크 안함!
※ 실거래를 하시려면 일반 - 실거래 가능 옵션에 체크되어 있어야 하며, 실거래가능 설정이 true로 선택해야 합니다. (더블클릭하면 선택가능)
6.프로그램베이 로그인창이 뜨면 프로그램베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세요.
* 옵션설명 - 이익실현(takeprofit): 주문 시 이익실현 값 설정 (단위: pips) ※값을 0으로 입력하게 되면 로봇이 스스로 이익실현함. - 손절매(stoploss): 주문 시 손절매 값 설정 (단위: pips) ※값을 0으로 입력하게 되면 로봇이 스스로 손절매함. - 매매단위: 계약단위 (단위: LOT) - 실거래가능: 실거래 작동여부 선택 (flase: 시그널만 표시, true: 로봇 자동매매) - 매매후신호대기: 매매 후 다음 시그널 대기 여부 (false: 즉시 진입, true: 다음 시그널이 나오면 진입)
※ 뱅크소프트 MT4Trader는 통화쌍에 따라서 15분/30분/1시간 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권장 통화쌍/주기: EURUSD/M15, EURAUD/M15, USDJPY/M30, AUDJPY/M30 (거래량이 많은 통화쌍과 최소 15분 이상의 주기를 권장합니다.)
7.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시스템 트레이딩 로봇이 작동되면 빨간색/파랑색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로봇이 작동하려면 Expert Advisors가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Expert Advisors 를 꼭 눌러 주세요. Expert Advisors 가 활성화되는 순간 자동매매가 시작됩니다. - 1차 신호 발생 (속이 꽉찬 빨강/파랑색 화살표) : Sell Position/Buy Position 예시 - 2차 신호 발생 (속이 빈 빨강/파랑색 화살표) : 실제 유효한 Sell Position/Buy Position ※ 실거래 옵션 사용 시 로봇이 2차 신호에서 진입함. 실거래 옵션 사용 안했을 경우 속이 빈 화살표만 표시됨.
※ 실시간 실거래 시 로봇은 Sell/Buy 포지션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그널이 나타나면 해당 시그널의 진위여부를 검증 후 2차 재검증 후 진입하기 때문에 자동매매 로봇은 시그널 발생 위치 보다 늦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거래 시 이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 옵션 사용자의 경우 사전에 로봇의 성능 및 작동원리 등을 미리 충분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 옵션 사용자의 경우 실거래 옵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사오니, 실거래 옵션 선택 전에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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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담합행위 제 재.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9,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환파생상품이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해당 은행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과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통화스왑이란 계약 초기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당초의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선물환 거래란 계약시점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미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를 주고 받는 거래이다.
또한 해당 은행들은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외환스왑이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再)교환하는 거래(현물환+선물환)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영업직원들은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동일 고객 대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알게 되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합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4개 외국계 은행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가격정보 공유 금지명령)하고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과 거래은행 등을 합의함으로써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
외환파생상품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은행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외환조사과 윤희만 관세행정관 을 찾아뵙고 외환거래법과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Q. 안녕하세요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 네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세관 외화조사과에서 근무하는 ' 윤희만 ' 이라고 합니다 .
요즘은 정말 국내와 국외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 해외여행 , 유학 등 직접 내국인이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외국으로 직접 떠나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 등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외환 거래를 관리하는 법인 외환거래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 네 , 반갑습니다 . 오늘 제가 취재할 내용은 '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 입니다 . 그래서 다른 질문들에 앞서 가장 먼저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A. 외국환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름 그대로 외국의 돈인 외환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하지만 꼭 외환만을 거래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는 아닙니다 . 일부 원화 거래는 외환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분류되는데요 , 외국에서 원화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은 외국환거래에 해당됩니다 .
Q. 원화거래도 상황에 따라서 외국환거래로 분류되기도 하는군요 .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 그렇다면 외국환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Q. 말씀을 듣다보니 저도 외국환거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거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 이렇듯 외국환거래의 빈도가 늘어난 만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시류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 먼저 , 외국환거래법의 제 1 조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네 , 외국환거래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 많은 사람들이 한번 씩 해봤을 만한 흔한 외국환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 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또 , 외국에 투자를 하는 행위 또한 외국환거래에 해당합니다 . 그 외에도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 또한 외국환거래이며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일 등도 대표적인 외국환거래에 해당합니다 .
이 조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이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과 시장기능 활성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대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과거에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 초기 외국환거래법은 그 명칭이 외국환관리법이었으며 법의 존재 목적은 외화의 유출 방지 등 보호적 기능이었습니다 . 지금은 역할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Q. 그렇군요 . 외국환거래법의 역할과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외국환거래가 늘어난 지금 필연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무엇이 있지요?
Q.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네 , 먼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6 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 1. 여행사를 통한 여행경비 송금 2. 상계 3. 3 자 지급 4. 금전대차 5. 해외예금거래 . 6. 인터넷을 통한 외환거래 와 같은 6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Q. 3 자 지급은 무엇이지요?
[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A. 네 3 자 지급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3 자에게 지급 시 외국환거래법 15, 16, 17 조에 의해 한국은행총재에게 3 자 지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Q. 그렇군요 . 즉 , 제 3 자가 외환 거래에 끼어들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그럼 당사자끼리의 외환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koreas

A. 네 , 먼저 여행사를 통한 여행경비 송금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이 활발한 지금 많이 위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해외여행 중 경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지정된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현지에서 이체된 자금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상에서 제 3 자 지급에 해당 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Q. 그렇군요 . 그런데 외환거래법의 경우 꼭 위의 사례처럼 외환이 오고가야할 때만을 특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
A.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상계 의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을 따라야 합니다 .
Q. 외환이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이 적용되는군요 ! 새로운 사실입니다 . 이렇게나 많은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외환거래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참 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그러다보니 역시 위반사례도 많을 것 같고요 . 한편 , 이러한 외환거래를 감시하는 세관 공무원분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
A. 물론 외환거래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전대차 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 금전대차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거나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반을 하는 외환거래법 사례로 해외 예금거래 가 있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외 체류 시 개설한 계좌를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별도 신고 없이 당시 개서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
A.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 직접 채무와 채권을 갚는 수고를 덜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상계와 관련하여 국내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대외거래 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자간 보유 중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시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A. 네 ,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사 잘 써주시고 널리 널리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 네 , 앞으로도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외환거래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하고 친절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 고생 많으셨습니다 .
A. 네 , 무엇보다 저희는 사람을 상대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힘이 듭니다 . 위법사례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와 실랑이를 벌여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고통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저희도 사람인지라 위법한 행위를 하신 당사자 국민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행동을 하여 곤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애처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그냥 눈감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타깝더라도 명백한 경제사범이니까요 . 저희의 일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힘이 나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
이렇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로 분주하게 외환거래를 감시하고 수호하시는 관세청 공무원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또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번거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외환거래가 일상으로 들어온 지금 우리는 더욱 외환거래법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 독자 여러분도 외환거래 시 꼭 ! 외환거래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편집]
외환전문역 1종.
최근 수정 시각: 2019-03-23 05:45:23.
자격증 중 하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권(주로 은행) 재직자,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환관리 분야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연간 3회 실시되며 3과목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1과목은 외환관리실무, 2과목은 외국환거래실무, 3과목은 환리스크관리로 객관식 4지선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2. 응시자격 [편집]
3. 시험과목 [편집]
1과목 외환관리 실무 (문항수 35 / 배점 50) - 외국환거래 일반 - 지급과 자본거래 - 현지금융/해외직접투자.
유사자격증으로는 외환전문역 2종, 외환관리사가 있다. 그러나 외환전문역 2종은 수출입 실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외환관리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며 취득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외환전문역 1종을 주로 취득하는 편이다.
3.1. 시험공부의 팁 [편집]
2과목 외국환거래 실무 (문항수 25 / 배점 30) - 은행 및 본지점 간 외환실무 - 대고객 외환실무 - 특수한 외환상품 - 외국환 회계 -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업무.
3과목 환리스크 관리 (문항수 20 / 배점 20) - 외환의 개념 - 환리스크의 개요와 실행방안 - 선물환거래/통화선물/스왑/통화옵션.
3과목은 좀 금융스러운 통화선물, 환리스크, 통화옵션 등을 다루는데 어차피 배점이 20점이고, 개념 수준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과목에서 다루는 기초 금융지식 베이스가 있다는 가정 하에 대학생 수준에서 3.
4. 쓰임새 [편집]
6개월 정도. 그러나 대학생 응시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실제로 수험장에 가보면 모 은행에서 단체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자격증의 특징은 학부생 시절 따로 외국환거래법을 공부한 적이 있거나 세관, 은행 등에서 외환업무를 다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아무도 기초 베이스 없이 처음부터 그냥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과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1과목을 웬만큼 클리어하고 나머지는 반타작만 해도 합격하는 수준. 그런데 제목은 실무지만 내용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을 다루고 있다. 별다른 원리 없이 무조건 암기를 추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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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eng.
가.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입니다.
외환자본거래.
□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입니다.
◦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사용대차․채무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
◦ 거주자간의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외화표시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입니다.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입니다.
◦ 거주자간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입니다.
* 단,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제9장의 규정에 따름니다.
◦ 원칙적으로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채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사용대차․채무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입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입니다.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입니다.
-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채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입니다.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 및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입니다.
-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을 적용입니다.
◦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입니다.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입니다.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입니다.(규정 §7-46②)
-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및 신고면제사유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기타 자본거래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원화증권 및 원화 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koreas

1.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입니다.
3.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4.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임대차기간이 1년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5. 거주자가 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 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7. 비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8.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예치금에 갈음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9.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10.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11.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제7-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13.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제7-13조제6호의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1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15. 제7-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지역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14. 기관투자가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관 (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16.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동일인당 500억원 이.
17.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 ․ 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1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통화에 한합니다.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 은행과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21.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22.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24.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 하는 경우입니다.
다.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입니다.
□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입니다.
◦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입니다.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7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포함)를 하는 경우입니다.
2.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입니다.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제7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 ․ 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입니다.
8.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 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10.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9. 비거주자간 상속․ 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입니다.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입니다.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입니다.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입니다.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령하는 거래입니다.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입니다.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 약정 체결입니다.
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입니다.
12.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등록 2020-03-27 오후 4:39:27.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정 2020-03-27 오후 4:39:27.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이어 일본 등 더 많은 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 오래 지속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통화스와프는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면 외환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일본 측 입장 때문에 연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 입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 규모로 처음 맺어진 후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한·일 관계 악화로 그해 10월 통화 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1월 논의를 중단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도쿄도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인 무비자입국 효력 정지 등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튿날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인류는 천연두와 페스트, 결핵, 스페인 독감 등 숱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서 "인류가 지혜를 모으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모닝커피와 같다. 어떤 날은 우유를 넣은 달콤한 카페라떼가 맛나고, 또다른 날에는 원두 그대로 쓴맛 나는 블랙 커피향이 좋다.
정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지소미아 문제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koreas

송고시간 2017-11-16 08:21.
김동연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로 강력한 외환 안전판 확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개선...캐나다와 경제·금융협력 견고해질 것"
"외환시장 과도한 쏠림없는지 시장 볼 것...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캐나다와 한도·만기가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위기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 부문 안전판(safety net)을 확보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왼쪽은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 관리관. 2017.11.16 [email protected].
김 부총리는 이번 통화스와프가 사전에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이라는 점,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함께 6대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존 통화스와프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계약 체결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우선 외환부문 안전판 확보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경제·금융시장 측면에서 매우 안정된 선진국으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나머지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특히 캐나다 달러는 외환보유액 구성 5위, 외환거래 규모 6위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주요 국제 통화다.
김 부총리는 "캐나다는 미국, 유럽 등 6개 주요 기축통화국 간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캐나다가 여타 기축통화국들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계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되고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중국과의 만기 연장에 이어 이번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역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심해 협상 전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주요국가와의 통화스와프를 확대, 대외안전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번 통화스와프를 어디서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규모나 기간에 대한 것을 빼고는 협상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필요할 경우 예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데 대해 "간밤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있었는데, 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없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외에는 독일과 스위스,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와 호주, 싱가포르 등이 3대 신평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환율의 안정이 주된 목적입니다.
두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통화를 일정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임.
통화스왑 (currency swaps) 이란?
스왑 자체는 무역회사들이 서로 통화가 다르고,현금 흐름이 달라.
자국의 화폐와 당사자인 화폐로 직접 교환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
이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통화스왑이 확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기존 결제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 국가간 통화.
로 대 체함으로써 양적완화 축소등으로 인해 달러 유동성이 줄어든 경우.
엔화를 서로 맞바꾸어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래를 할경우에는.
원화 를 달러로 바꿔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것없이 원화와.
현재 일본과는 통화스왑이 중단되었습니다 .
우 리기업이 일본에 무역대금을 결제할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 지급하면서.
외환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수 있습니다.유동성이 부족하면 외환위기가.
올수 있기는 하나 정부차원에서 외환보유고를 축척하고 있고 다른나라들.
통화스왑은 받아들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과 다른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왑에 대해 일본측.
최근 한국.호주간 5조원(미화 45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는바,
이번 계약의 유효기간이 3년이며 만기가 도래할때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수 있으며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 은 시기에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환경에 기여할것"
현재 중국과 560억달러, 일본과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을 맺고 있는것을 포함하여.
총 1200억 달러 상당 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스왑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투자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외환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그로인해 환율이 오르고 내려 환차손이 발생하는것을.
"전례 없는 복합위기"...외환 안전판 카드로 급부상한 통화스와프.
일부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를 겪고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CD 백악관 내 제임스 브레이디 프리핑 룸에서 열린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2020.03.16.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가와 환율이 연일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국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유용한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16일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 하에 과거에 해보지 않은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통화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통화스와프를 적극 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양 국가가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의 자국 통화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흔히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비유된다. 달러 등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스와프를 맺어 두면 유동성 위기가 생기더라도 계약 상대국 외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돼 국내 자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본래 통화스와프는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중 하나를 뜻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됐다. 그해 10월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극심했던 금융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와프 체결 직후인 10월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87.1원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144.09포인트(p, 증가율 14.9%) 상승했었다.
통화스와프 체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내외 충격에 민감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금융 안전망 및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한국이 양자 스와프 체결을 늘려왔던 것을 두고 대외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뉴욕=AP/뉴시스]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인들이 '패닉에 빠지지 말라(Don't panic)'는 글이 붙은 기둥을 지나고 있다. 글의 'Don't' 부분에 줄이 그어져 있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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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는 "필요할 때 국제 통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방패막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외화 건전성이 낮아질 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상당히 훌륭하고 유용한 대응 방안"이라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훌륭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일각에선 진작부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은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진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 체결 작업에 나섰어야 했는데 선제 대응에 미흡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등 7개 국가와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총 규모는 1332억 달러+α다. 캐나다와는 한도가 없는 데다 만기도 특정되지 않은 상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회원국들과 맺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다자 스와프도 있다.
달러 자산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G20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우선적인 상대국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2018년 10월(4조6380억원)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은 3조225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미국이 1조6520억원으로 가장 컸다.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 만약 미국이 캐나다처럼 한도 없는 계약에 응해준다면 다른 나라와의 스와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0.2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6개 주요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라인 금리도 25bp(1bp=0.01%)만큼 함께 인하한 점을 볼 때 미국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위험 자산인 원화를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유인이 충분한 정책이다. 다만 쌍방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의지로 성사시킬 순 없다. 또 코로나19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당장 외화 유동성이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경제 당국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은 지난달 말 기준 잠정 128.3%로 규제 수준(80%)을 웃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입장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 미국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등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요구를 잘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16.photo@newsis.com.
한편 전날 우리 경제가 V자 형태로 반등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정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를 가정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점검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금융 시스템과 외환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외부로부터의 위기에 금융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일)를 실시할 것"이라며 "유동성 점검·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급하고 나선 G20과 같은 협의체가 미국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김 교수는 "규모 등의 측면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G20을 프레임워크(framework)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 연준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캐나다은행, 스위스국립은행 등 5개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최근 수정 시각: 2020-03-29 11:38:49.
2조 미국 달러이므로 당연히 주식시장보다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량 대부분이 스왑거래라 유동성도 저정도로 풍부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FX마진 마케팅에서 제일 먼저 들이미는 단골멘트지만 실제 체감되는 거래량은 저 정도에 훨씬 못미친다.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상품(Foreign Exchange)의 일종. 증거금을 이용해서 선물회사(Futures Dealer Merchant)와 계약당 10만 달러 해당하는 통화 등으로 표준화된 통화쌍을 거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실시해왔다. 미합중국에서는 소매외환거래(Retail Forex)라고 한다.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만큼 거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금이 날아간다. 그래서 거래할때에는 반드시 손절매와 이익제한주문이 필요한 현물이자 파생상품이기도 하다.
외환시장이 먼저 여는 곳은 실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2시에 해가 먼저 뜨는 태평양 섬 국가가 우선이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낙후(落後)되어 있어서 거래하는 사람은 거의 무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전 5.
양방향 구조이고 만기가 없다는 매력이라 언제든지 유동성이 많은 통화라면 얼마든지 청산가능. 스프레드(호가 차이)가 적은 EUR/USD같이 유동성이 많은 통화로 해야 하며 로컬 통화경우 하루치 이자가 한 달짜리 원화예금과 같지만 엄청난 스프레드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정책(기준)금리별로 차이가 있어서 매수, 매도한 통화 금리 모두다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이자도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선물, 증권회사에 수수료로 내는 경우가 있지만 수수료는 몇 년 전부터 스프레드에 반영되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는 선물회사나 중계회사, 국내외 국세청 몫이기 때문이다.
6시에는 뉴질랜드/호주가, 오전 9시에는 한국/일본이며, 오전 10시경에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 시장이 열며, 오후부터 중동, 인도양 섬 국가, 유럽 외환거래시장이, 저녁에는 대서양 섬 국가와 미국 뉴욕 및 북미 및 남미 일부 시장이, 밤에는 미국 동부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대다수 남미 시장이 거래가 시작된다.
외환매매 이익금이 일부 국가에서는 50%이상으로 토빈세 또는 양도차익으로 인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1]
더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시스템 보수 등으로 북남미, 유럽, 아시아에서 거래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20세기 말 중동 오일 머니나 중앙은행끼리 금요일에는 휴장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여는 중동, 이스라엘, 아프리카 시장을 이용해 외환시장 시세를 뒤바꾼 적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곳의 일요일에 결정된 가격과 남미와 미국 동부시간에 최종 결정 시세가 뉴질랜드 외환시장에서 반영되어 가격이 널뛰기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