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x.wf forex forum binary options trade - Korea - 은행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Welcome to forex.wf forex forum binary options trade. Please login or sign up.
 

은행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rted by koreas, Aug 27, 2020, 06:07 am

Previous topic - Next topic

koreas

은행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의료용도 사용 = 의학에서 은은 상처 드레싱에 포함되어 의료 기기의 항생제 코팅제로 사용됩니다. 은 sulfadiazine 또는 은 나노 물질을 포함하는 상처 드레싱 은 외부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버는 요도 카테터 (잠정적 인 증거에 따르면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을 줄임 ) 및 기관 내 호흡 튜브 (호흡기 관련 폐렴을 감소 시킨다는 증거가 있는 곳 )와 같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 은 이온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구조를 형성하며 세포벽을 합성하는 박테리아의 효소를 방해합니다. 이 이온들은 또한 박테리아의 유전 물질과 결합합니다. 은및 은 나노 입자는 다양한 산업, 의료 및 국내 응용 분야에서 항균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나노 실버 입자로 의류를 주입하면 오래 동안 무취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은의 항균 작용에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은 화합물은 수은 과 같이 몸에 흡수된다. 화합물이지만, 후자의 독성은 없다. 은과 그 합금은 뼈를 대체하기 위해 두개골 수술에 사용되고 은 - 주석 - 수은 ​​아말감은 치과에 사용됩니다.
물 정화 = 전해 용해된 은은 러시아의 Mir Orbital station 과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의 식수 공급과 같은 물 소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 많은 현대 병원은 MRSA 및 레지오넬라 감염 을 물리 치기 위해 구리은 필터를 통해 뜨거운 물을 여과합니다 . 세계 보건기구 (WHO) 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전극의 전기 및 콜로이드 실버에 의해 생성된 라인을 따라 은 입자로 코팅 된 세라믹 여과 시스템이 Ron Rivera 의 평화 도발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물 소독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은이 필터 기판에서 미생물 성장을 억제. 여과 된 물을 직접 소독하지 않음).
이런 유형의 거래는 통상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은행권이 집중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현금거래)하거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분산거래)하는 행위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은행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를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주 중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17일까지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Jun's Daily.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국제 유가전쟁 등의 영향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앞서 제기된 한국과 미국 간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이 결국 한국시간으로 19일 저녁 체결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교환( swap )한다는 뜻으로, 두 거래 당사자가 약정된 환율 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가리킵니다.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단기적 환헤지보다는 주로 중장기적 환헤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입니다.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차입비용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수단 등의 기능을 하며, 이밖에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를 피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oreas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스와프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 최소 6개월간입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 30일 연준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 우려가 고조되자 전격적으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체결 당시 2009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2월 4일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6월 26일에는 3개월 더 연장하면서 2010년 2월 1일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은 캐나다와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5개국 중앙은행과는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미간 통화스왑 계약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8년 8월말 1089원에서 계약 체결 당시 146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는 1170원까지 하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길.
오늘 한국과 미국 간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이 결국 한국시간으로 19일 저녁 체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에 맺은 통화 스와프 금리를 인하했지만 새로운 국가와 스와프를 체결할 필요성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과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 지난 17일 기자 칼럼에서 "달러 조달 시장이 멈추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국가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2008년 연방준비제도와 브라질, 한국 사이에 개설된 임시 스와프 라인이 다시 가동될 수 있고, 다른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화가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 3대 통화인 이유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 가운데 일본과 통화 스와프 협정도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양국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과 일본은 2001년 처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가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해 결국 2015년에 완전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원화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3대 통화이고,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통화 거래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별 가상통화 거래 시장은 경제규모나 금융수준 발전 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가격 급등락·투자자 패닉은 새로운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인만큼 이를 감안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에 인터넷에 익숙한 20.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간 에 수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거래 규모가 국내 금융시장이나 다른 국가 가상화폐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고,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7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액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이뤄진 거래액이 6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 달러화 59억달러, 원화 36억달러, 일본 엔화 16억달러 순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많이 쓰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50개 가상화폐를 매입 또는 매도할 때 화폐처럼 사용되는 유일한 교환수단이고, 달러화는 기축통화"라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 가상화폐 거래액이 유로나 엔화 등 거래액을 능가하는 것은 "다소 기이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Blockinpress.

koreas

지난 2017년 가상통화 대상승장 당시 정부가 이를 '투기'라 규정 짓고 가상계좌 신규개설을 전면 중단 및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법적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그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가상통화를 '암호재산'이라고 표현하며 거래실명제 준수 강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규제를 하려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을 거쳐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진행된 공개 변론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에 동의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 변호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제는 37조 2항에 반한다. 당연히 위헌 결정할 것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우려가 되면 법제화하고 규제하면 되는 건데 우려가 된다고 막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ABC를 모르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치행정에 반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거래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일반적 상품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 또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위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부의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은행의 거래중단조치에 대해 이를 금하는 가처분결정을 잇따라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젠가K 안태현 대표는 규제 당국이 내린 조치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의문이나 당시 조치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블록체인 기반 탈국경 금융플랫폼 글루와 오태림 대표는 "당일 변론에서 설명된 규제의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교통사고가 날 수도있으니 자동차 운행을 금지 시키지는 않지 않나, 정확한 규제 근거를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 혹은 규제기관의 목적 중 하나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및 금융시장의 안정이다"라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규제 당국이 내린 조치와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더 중요할 듯 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한국 당국은 지시나 공문같은 공식적인 절차 보다는 '창구지도' 등으로 은행과 소통하기 때문에 절차의 위법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규제 당국은 일부 투자자가 아닌 전체 시장 참여자의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라는 공익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라고 밝히면서도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 암호화폐공개(ICO) 등 자금 조달 관련 규제로 불건전한 사업자의 진입 방지,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드는데 실패 (혹은 지연) 한 데에는 분명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