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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Started by koreas, Aug 27, 2020, 06: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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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매매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인가 요건도 신설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정의했다.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전자화폐는 제외했다.
또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가상통화와 관련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행위 등을 금지하고, 거래방식을 제한하며,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해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 등 설명의무를 규정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재정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은 가상통화가 채굴비용,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과 신뢰성이 약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BIS가 최근 발행한 연례 경제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에서 가상통화 현황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전력소비, 확장성,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봤다.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이용이 불편해지는 구조라는 것.
먼저 채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지적이다. 채굴은 거래를 제외하고 가상통화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참가자들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수학적 암호 알고리즘을 푸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고, 블록생성 대가로 가상통화를 지급받는데 이를 채굴이라 하는 것.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스위스의 연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전력이 소모된다. 채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럴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가 가능하다고 BIS는 봤다.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 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고 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급변이 가능한 불안정성도 지적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반면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무역거래 등 복잡한 처리절차가 필요한 곳에 스마트 계약(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돼 자동으로 계약 체결)을 적용해 자동화가 가능하다.
BIS는 블록체인 기술이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의 경우 소액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 활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 국가가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통화는 거래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채굴자 과반수 동의 시 장부조작도 가능해 개별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 시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했으며 수 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되는 등 포크로 인한 가치변동성도 있었다.
BIS는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
또 해킹이나 사기성 신규가상화폐공개(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물옵션] 스프레드 거래란?
보고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 어떻게 이 스프레드 거래로 수익을 내는걸까요?
선물거래를 하다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월물과 차월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선물은 매수하도 다른 하나의 선물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근월물을 매수, 차월물을 매도,
스프레스 거래란 선물거래에서 동일한 선물이나 상이한 선물간에 동시에 매입계약과 매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물간의 가격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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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근월물을 매도, 차월물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6월물 243.00 1계약 매도 -> 248.00 1계약 매수.
Kospi200선물의 가격차이가 확대될 것을 예상할 때.
9월물 245.00 1계약 매수 -> 253.00 1계약 매도.
즉, 15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기 때문에.
단순 매매보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손실도 작게 보게 되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 이죠:)
이렇게 거래하면 6월물에서는 -5p 손실, 9월물에서 +9p 이익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p.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 거래는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증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300억달러, 일본 300억달러, 중국 300억달러, 아세안(ASEAN) 65억달러 등 총 965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또 미국이 신흥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을 달러 스와프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과열에 따른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데 A는 엔화 자금이, B는 달러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차입하고 동 차입자금을 상호 교환한다.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는 최초 차입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용자(A는 엔화자금, B는 달러화 자금)가 대신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 차입자가 차입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달러화 자금과 엔화 자금을 재교환함으로써 통화스왑이 종료된다.
미국과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로 첫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한국은행이 통화스왑계약(Temporary Reciprocal Currency Arrangement)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한국은행이 FRB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게 되며 계약 만기시 반대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돌려받게 된다. 한미 통화스왑은 당초 2009년 4월3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돼 10월30일로 미뤄졌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구형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등 강력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가상계좌와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적용,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기존 형식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조만간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관련 은행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에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위해 온라인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을 요구하고, 각 거래소에 대해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불공정 약관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격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열고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단속에도 칼을 뽑는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상통화 매개 자금모집 등 다단계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 가상통화 거래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환전과 외화통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 환테크 게시판만 둘러보아도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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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환전/ 환테크 묻고 답하기(1)
Q: 여행하고 달러가 남았어요. 환율이 안오르는데 더 환전할까요? A: 일단 외화통장을 개설해서 넣어두고 다시 환전할 때까지 이자라도 받으세요.
개념과 프로세스를 정리하자면 끝도 없지만 입문자를 위해 간단하게 FAQ를 정리해 보았다.
Q: 유로를 받을 일이 있는데 외화통장 추천해 주세요. A: 외화로 받았다가 추후에 원화로 환전할거라면 인터넷뱅킹 거래하는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셔서 받는게 좋습니다. 환율추이를 보다가 인터넷으로 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은행마다 우대율이 다르니 비교해 보세요.
Q: 외화통장 어떻게 만드나요? A: 거래할 은행을 정하셨다면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도 개좌개설이 가능합니다.
Q: 달러통장 우대율 50% 괜찮은건가요? A: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면 우대율 최대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서 달러는 90%인데 홍콩달러는 50%라든지,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든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외화통장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걸로 만드나요? A: SC제일은행은 그냥 외화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외화보통예금'을 만들어주는데 이왕이면 환율우대도 받고 이자도 있는 통장이 좋지요. 환테크용으로 '초이스 외화예금'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외화 환전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화를 바꿔 갈 은행 지점에 충분한 양의 외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죠.
Q: 외화현찰로 사려면 어디가 좋은가요? A: 근처에 SC가 있으면 초이스외화예금은 가입할 때 현금기준으로 90%우대가 가능합니다. 지점에서 초이스 가입하면서 달러를 현금으로 처리해달라하면 환율도 90%우대하면서 찾을 때 보관수수료도 없기는하나 미국통화 USD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또한 현금 거래의 경우 천만원 정도 이상인 경우 자금세탁방지조항으로 인해 출처를 확인하게 되어있으니 특별한 목적과 사유가 없이 현찰거래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만약 1만불 이상을 들고 해외로 나가신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와 별개로, 은행에서 하루에 동일인이 1만불(10,000USD) 즉 대략 천만원 이상 외화를 사는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은 2만불 이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은 국내에 입국 한 이후 여권에 기재하고 1만불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Q: 환테크 세금이 있나요? A: 환테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통화 거래에는 양도 개념이 없지요.
다만 외화통장에 예금을 하면 발생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은 있습니다. 일반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 되지요.
이제 환테크 기본 개념과 상품을 이해하였다면 실전으로 들어가보자.
은행마다 이종통화환전에 대한 방침이 다르지만 대개 두 번 환전을 거치면 고객입장으로는 환손실이 나게 되므로 여행에서 필요한 자금이라면 달러를 그대로 여행에 가져가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Q: 남은 달러로 엔화를 살 수 있을까? A: 국내에서는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끼리 다이렉트로 환전이 불가합니다. 미국달러USD를 엔화JPY로 바꾸는 것은 이종통화환전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말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그 원화로 다시 엔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오늘 매매기준율이 1,064원일 때 1,000달러를 매입하였더니 은행 적용환율 1,069원에 원화환산금액이 1,065,000원으로 뜹니다.
A: 매매기준율: 은행이 거래환율을 적용하는 기준. 내가 거래하는 것과 관련 없음.
적용환율: 고객이 거래할 때 이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환율 원화환산금액: 우대율까지 적용 된 실제 거래 환율 x 거래금액 = 실제 지불한 금액 결국 지금 달러를 1,065원에 사셨으니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실때'환율이 1,070원보다 높아질 때를 기다려 보세요.
Q: 지금 엔화가 940원대인데 100만원 넣어놨다고 치고 이걸 1,050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얼마정도 이득을 보나요?
A: 940원에 100만원이면 10,638엔을 살 수 있네요. 그런데 이걸 1,050원에 팔면 1,117,000원이 생기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117,000원 이득! 오오 11.7%에 달하니 꽤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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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이란? 통화스왑을 하는 이유와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