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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키와 프라이빗 키.

Started by koreas, Aug 22, 2020, 07: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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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2월 비트코인 미국 시카고 선물 및 옵션거래소 상장.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2. 2017년 한국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 대응.
사람들이 위 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향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거래소 모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금을 44%(CBOE), 47%(CME)로 잡았으나, 2 이러한 점보다는 제도권 진입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18일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도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다. 두 거래소의 차이는 비트코인 계약 단위에 있을 뿐, 모두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기 위험성,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거래에의 악용 우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개인정보 미흡 등을 이유로 (i)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ii)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iii)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추진, (iv)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v)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vi)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였고, 3.
같은 달 9. 29.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거쳐, 향후 진행되는 정부의 입법조치들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대응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점을 전제로, (i) 증권형 뿐만 아니라, 코인형 방식의 ICO(Initial Coin Offering) 등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ii)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 하도록 대부업법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4.
가.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
3.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한국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이후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i)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등 엄정대처, (ii)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대하여 엄정대처 및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거래소 점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소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iii)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본인인증 강화 및 미성년자, 비거주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추진, (iv) 투자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고객자산의 별도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새로이 제시했다. 5.
나. 가상통화 거래업이 유사수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다.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금지하는 정책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2017년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당시,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을 개정하여 유사수신행위 중의 하나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예시)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들 중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29일 발표 당시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시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었으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 등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위법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혀, 가상통화 거래업 자체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사수신규제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는바, 정부의 2017년 9월 29일 발표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2017년 12월 13일 발표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전면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유사수신행위로 보되, 투자자보호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업을 용인하는 것으로 정책 주안점이 미묘하게 변경되었다.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 9월 29일 발표된 정부 정책과 같이 '가상통화 거래업'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허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정책 방향 설정 및 발표가 타당한지 여부일 것이다. 즉, 2017년 12월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상통화 거래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묘하게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대책을 수립 및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먼저 발표한 이후, 이를 미묘하게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정부 규제 정책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맺으며.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사수신규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사수신규제법의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업에 관한 정의 규정이 다른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상통화 거래의 경우에는 출자금등 명목의 금원과 그 초과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규제법의 입법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나, 가상통화 거래업은 거래소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고,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유사수신규제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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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문은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i) 일관성과 통일성이 필요하고, (ii) 규제에서의 합리성(과잉금지의 원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 6 정부의 규제 정책은 그 기준의 설정이나 집행의 전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규제정책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하나의 규제가 지속성이 없으면, 피규제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시장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 12. 13. 발표된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상통화 거래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다른 규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무허가 가상통화 거래업자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한다는 입장이 온당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방식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그러나 그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상통화 거래업에 대한 원칙적 금지 입장만을 먼저 발표하고 추후 그 허용요건을 발표하는 방식이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일관성 및 통일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68쪽 참조. [본문으로] 가상통화 거래업을 행정법상 특허의 방식이 아닌 허가 또는 등록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법적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상통화 자체에 대해 버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한국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바, 경제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통화 또는 그 거래에 관하여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입장에 대해 동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규제를 시작하는 데에는 규제 정책 수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 또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규제 수립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두 번째는 규제에서의 합리성 문제이다. 가상통화 거래 자체는 일반적인 자유권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인 자유권에 근거하여 영업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적 행태들이 집중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여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방식이 고려되고, 그 방식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정책 방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 예외적 허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예외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거래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규제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았다는 점에서 규제에서의 합리성(특히 최소침해의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자적인 관점에서 정부 규제를 입안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정책 입안 방식은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GRAND PASSION.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 시카고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주 무더기 동반 급등,
시카코상품거래소 CME, 2017년 12월 17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2017. 12. 18. Today`s briefing.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가상화폐지갑 관련주 -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에 무더기로 동반 상한가와 급등를 기록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월17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일 오후 5.
6시 한시간 휴장을 제외하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가 계속된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2월10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 바 있으며, 나스닥도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한가 - 비덴트, 옴니텔, 위지트, 제이씨현시스템, 에이티넘인베스트, SBI인베스트먼트, 한일진공, 디지탈옵틱, 포스링크, 우리기술투자, 모다, 엠게임, 씨티엘.
급등주 - 넥스지, 한컴시큐어, 대성창투, 손오공, 엔알케이, 라온시큐어, 다날, 파티케임즈, 팍스넷, 갤럭시아컴즈, 케이피엠테크, 주연테크, 퓨쳐스트림네트웍스, 한일네트웍스, 매커스, 이트론, 에이텍, SGA, 알서포트, 한국전자인증, 퓨전데이타, DSC인베스트먼트.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 기 위해 미성년자 거래금지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 규제가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하며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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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술투자 - 우리기술투자 주가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우리기술투자는 카카오스탁의 개발사인 두나무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두나무가 운영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다.
■ 엠게임 - 엠게임임이 가상화폐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엠게임은 지난 12일 가상화 폐 등 신규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금융업 및 가상현실(VR) 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스마트팜 자문·관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계획이다.
엠게임은 현재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온라인게임 내 보상과 마켓 등에 적 용할 블록체인 개발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모다 - 모다가 현대BS&C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Hdac"의 오픈 베타 거래를 실시 한다는 소식에 사업 참여 논의 소식이 부각돼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모다는 최근 현대페이가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 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의 가상화폐 거래소 진 출 기대감으로 다양한 사업 제휴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다는 자체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오픈도 계획하고 있다. 내년 2월 베타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현대BS&C는 독자 개발한 가상화폐 Hdac의 시범 운영 거래를 내년 1월 15일 시작한다.
■ 씨티엘 - 씨티엘이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씨티엘은 2018년 1월말 경 100% 자회사 더블럭게임즈와 함께 개발 중인 가상화폐 비트지코인(bitgcoin)을 발행할 예정이다.
씨티엘이 개발중인 가상화폐인 비트지코인(bitgcoin)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으로서 기존 코인들의 마이닝 방법과는 다르게 게임 플레이를 통해 쉽게 획득이 가 능하며 획득한 코인으로 게임 아이템의 구매 및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
씨티엘은 내년 2월 경에는 자체거래소를 설립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지코인을 거래하겠다고도 전했다.
■ 넥스지 - 넥스지가 암호화폐거래소의 동남아 진출을 계획 중이다. 넥스지는 지난달 24일 베트남 현지 정보기술(IT) 기업인.
"윌비솔루션비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트남의 블록체인과 핀테크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IT 분야를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윌비솔루션비나는 월비솔루션의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 금융 전문 경영과 IT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넥스지는 내년 상반기 국내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인 거래소에 대해 현지화 작업을 해 베트남 시장에도 도전한다.
■ 라이프플렉스 - 라이브플렉스는 관계사인 씨티엘이 다음달 100% 자회사 더블럭게임즈와 함께 개발 중인 가상화폐 비트지코인(bitgcoin)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인 것에 동반 급등했다. 라이브플렉스는 씨티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4.63%를 보유하고 있다. 씨티엘도 라이브플렉스 지분 3.05% 보유하고 있다.
■ 한컴시큐어 - 한컴시큐어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에 보안기술을 공급한 데 이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
■ 대성창투 - 대성창투가 삼성SDS의 블록체인 사업 진출 본격화 소식에 급등했다. 전국은행연합회 18개 은행과 삼성SDS는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약 80억 원을 투입해 은행권 공동 인증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 용할 방침이다.
5곳과도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트온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 월렛(가상화폐지갑) 보호에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월렛은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다. 최근 월렛이 해킹되거나 보안이 뚫리는 등의 가상화폐 거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며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사용자 인증체계를 접목하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용된다. 블록체인 시장은 오는 2024년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성창투는 삼성SDS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업체인 블로코에 투자를 단행했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코인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삼성과 대성창투가 공동 투자한 블로코는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 롯데카드, 경기 도와 협력하며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해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GS인 증 1등급을 획득했다. 2017/10/10뉴스.
■ 손오공 - 손오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손오공IB가 블록체인 전문기업과의 가상화폐 채굴 사업 기대감에급등했다. 손오공IB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제너크립토와 "PC방 채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달 맺었다. 이번에 맺은 "PC방 채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은 현재 PC방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 가상화폐 채굴 및 유통이 목적이다.
■ 엔알케이 - 엔알케이가 가상 화폐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총 결의 내용에 급등했다. 엔알케이는 황진욱 비트헬로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 결 의 사항으로 올렸다. 또한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관련 사업, 핀테크 등의 신사업을 사 업목적에 추가했다. 비트헬로는 HMK홀딩스와 하이브리드 가상화폐 하이코인 기술에 대한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날의 모든 온라인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날은 다음카카오, 네이버 를 비롯해 삼성전자 앱스토어 등 1만6000여개 사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관련업계는 중소형 거래소가 대거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합산 국내 시장 점유율은 95% 수준으로,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두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연간 거래액만 해도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파티게임즈는 두 플랫폼 가입자들이 사용중인 마일리지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으로, 내년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외 외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마일리지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사업제휴 및 투자도 검토중이다.
한편, 파티게임즈는 지난 5월 아이템매니아 운영사인 (주)비앤엠홀딩스로 지분을 약 100억원에 모다정보통신으로부터 인수한 바 있으며, 조만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추가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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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ASSION 독자 여러분 ,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눈 많이 왔나요? 출. 퇴근길 안전운전 안전귀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종합주가는 떨어졌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개별 테마주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테마만 무더기로 급등 나온 날은 처음 봅니다. 종목 정리하고 포스팅하기도 어렵습니다. ^^
가상화폐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건 미국 상품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처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광적으로 과열이 되긴 했지만 새로운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는 돌연변이 같은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고 의야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진화해 왔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애플, 가상통화 비트코인 거래 허용.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애플의 앱스토어에 가상통화 앱이 등록돼 애플이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래를 허용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다고 IT 전문매체 씨넷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 지갑 앱인 코인포켓이 앱스토어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 등록됐다. 이 앱의 특징은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거나 다른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다.
가상화폐는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 사이버 범죄의 온상인 딥웹(Deep Web)에서 사용돼 논란이 많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 술집이 증가하면서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 세계에 가상화폐를 위한 현금인출기가 사용되고 자체적으로 가상통화를 생성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일부 주정부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나 가장통화의 적법성은 여러 측면에서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은행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에 앱 개발자들이 이번 달부터 앱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의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도록 자체 지침을 바꿨다.
지금까지 애플은 비트코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말 애플은 앱스토어에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글리프 등 가상통화 앱을 삭제하고 등록을 거부했다. 애플은 가상화폐을 반대하기보다는 법적 문제를 들어 이 조치에 대한 자사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을 비트코인이 단지 용두사미로 끝날 전형적인 대체통화기 아니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더 중요한 통화이라는 것을 주요 회사들이 인정한 상징적인 일"로 평가했다.
가상통화 앱을 허용하도록 변경한 지침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앱들은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으로 일반인도 비트코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의 개릭 힐레만 경제사 교수는 이 매체애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으로 비트코인의 신빙성이 더 커졌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애플의 입장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계기로 애플이 자제 버전의 비트코인을 제작할 것이라는 추측은 일축했다.
힐레만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애플 같은 회사들을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와 거래가 매우 까다롭고 위험하긴 하지만,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이 비트코인의 수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통화는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강제로 유통되지 않고 널리 사용될 때 번창한다"며 "애플, 아마존, 페이팔, 구글 등 현재 대체통화를 찾고 있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체통화를 출시해 이 대체통화들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트 코인 통화 거래.
개발한 것으로, 실제 생활에 쓰이는 화폐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상에서 쓰이는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은 광상업에.
빗대어 캔다라고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마이너, 즉 광부라고 부른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문제를.
비트코인이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와 코인의 합성어로, 2009년 1월 사토시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풀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익명으로 거래되며,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탈세, 범죄 들에 악용.
되기도 한다. 통화 공급량이 엄격히 제한돼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유통량이 기준을 넘으면 한번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문제도 어려워져 희소성이 높아지게 된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인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으로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집권적 은행이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팩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부를 보관하게 된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
으로 만들고, 이 블록을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블록체인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독일은 2013년 비트고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였고, 일본 역시 2017년 5월 자금겨레법 개정으로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가상화폐가 공식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한국정부는 2017년 12워 13일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가상통화 시장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가상통화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토록 했으며, 금융.
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기로 했다.
기관 역시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또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5월 30일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비트코인 몰수를 확성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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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존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견이 나왔다.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하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처분 문제를 다루었다. 1심에서 비트코인은.
포크는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이다. 포크는 한곳에서 분기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포크는 호환성.
여부에 따라 소프트포크 하드포크로 나뉘는데 소프트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 가능한 업그레이드를, 하드포크는 불가능한 업그레이드를.
찬성해야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잇다.
말한다. 하드포크를 적용하면 이전 버전의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 개발, 채굴하던 사용자의 대다수가 업그레이에.
2017년 8월부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스로 나누어 졌다. 비트코인의 분영은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블록체인의 용량 문제를.
두고 개발자와 채굴업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10분당 블록 1메가바이트용량을 생성, 거래할 수 있어 1초에 7건의 거래가.
처리 용령을 늘리는 세그윗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채굴업자들은 세그윗이기존 방식의 채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해 도입을.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량 급증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이에 개발자는 블록에서 복잡한 서명을 분리해.
반대하였고 결국 새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를 출번하는 데 이르렀다. 이후 10월에는 비트코인 골드, 11월에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가 잇따라.
비트 코인 통화 거래.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부처 긴급회의를 소집,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매입·지분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TF를 구성해 가상통화 과세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광기 어린 시장'이 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마침내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고,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불법거래될 가능성이 큰 상품'으로 낙인찍혀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등 금지.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을 추진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키로 했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은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소가 의무 대상으로 예상된다.
부처별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 결과,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키로 했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시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가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한다.
다만 가상화폐 운영 원리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 시정하면서 정부 조치로 인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방안 발표가 나오면서 전날보다 약세를 보이며 1900만 원선 밑으로 하락했다.
비트 코인 통화 거래.
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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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1 16:5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정의했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인가 요건도 신설됐다.
박용진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매매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전자화폐는 제외했다.
또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가상통화와 관련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행위 등을 금지하고, 거래방식을 제한하며,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해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 등 설명의무를 규정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Blockinpress.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화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게 되는 만큼 시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비트코이니스트 등은 프랑스 현지 보도를 인용해 "지난달 26일 프랑스 법원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가 가능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대체자산 투자자 비트스프레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확인했다"며 "해당 비트코인캐시는 비트스프레드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페이미엄은 2014년 1000 비트코인(BTC)을 비트스프레드에 대여했다. 2017년 비트스프레드는 하드포크로 1000 비트코인캐시(BCH)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캐시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분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크레이머&레빈의 휴버트 드 바우플레인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을 돈이나 다른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게 되면 영향력이 상당할 것"며 "비트코인 대출을 비롯한 관련 거래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와이오밍주 외회는 암호화폐를 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소비자 자산, 디지털 증권, 암호화폐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일본은 올해 6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도입을 앞두고 있다.
TEAM1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