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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Started by koreas, Aug 27, 2020, 06: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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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거래 시작 24시간 만에 18% 이상 상승한 것으로 선물거래 특성상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은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 처음 상장된 후 1만6,641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선물 시장 개장 효과로 1만7,300달러 선까지 올라 전고점(1만7,536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다.
특히 미래 특정한 시점에 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선물거래인 만큼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 조달,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인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보관ㆍ관리ㆍ취득ㆍ교환ㆍ매매ㆍ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는 가상통화거래행위로 규정했다.
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ㆍ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의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편지지 템플릿 - 통화 거래.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금지ㆍ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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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블룸버그통신도 "비트코인 선물은 가상화폐에 대한 기존 금융산업계의 회의론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며 "어떤 사람들은 선물과 현물 가격 격차를 가상화폐와 전통적 금융 산업간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이 너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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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장은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금년 중 비트코인 가격의 일일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의 일일변동성은 금년중 대체로 3∼4% 정도로 금 또는 원‧달러 환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차현진 금융결제국장은 4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가상통화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비트코인 외 기타 가상통화(Alt-coin)의 개발과 거래 확대도 동반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1208종의 암호통화(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암호통화를 11월12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달러화로 재환산한 결과, 시가총액은 20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또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시가총액 상위 5종으로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가상통화의 발행 및 유통 자체는 민간 자율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을 제외하고 통합 입법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규제사안별로 유관 정부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는 데다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별 국가 차원의 입법만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경우, 기존의 통화질서나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가상통화에 대해 규제입법을 추진하는 건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차 국장은 "우리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TF'도 우선 유사금융 단속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도모해 나가면서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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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화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도 진술인으로 출석, 은행의 가상계좌 활성 계좌수를 근거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규모를 약 100만 명으로 추산했다. 김 대표는 "하루 거래대금은 1조 원에서 6조 원 규모"라며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300조 원을 돌파했고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유사코인을 통한 사기 및 불법 금융다단계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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