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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는 외교의 승리? "Fed '위기 매뉴얼' 의 하나"

Started by koreas, Aug 25, 2020, 02: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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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 과열... '불법거래 엄단' 칼 빼든 정부.
"가상통화는 화폐 아니다" 소비자 보호 위한 규제 도입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해킹·마약거래 등 악용 차단.
정부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대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행위나 해킹대금으로 가상통화를 주고받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척도, 가치저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전통적 개념에도 맞지 않는 데다 가치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를 '인가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가상통화=금융상품'이란 시그널을 시장에 줄지 모른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향을 결정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통화다. 그동안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제기돼왔다. 가상통화를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가상통화 거래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규제할지 등이다.
금융위는 대신 가상통화와 관련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상통화 가격이 한 달 새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뛰는 등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를 마약거래나 해킹 대금으로 주고받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사기 등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 빙자형 사기도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가상통화의 폐해가 크기는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고민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를 은행 간 결제화폐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 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12월부터 강화한다. 보통 가상통화 거래는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개설한 은행 가상계좌에 이용자가 거래대금을 넣고 빼는 식이다. 현재는 가상계좌 관련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거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해외 송금 매개수단으로 쓸 때도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위 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관심을 갖는 것은 향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거래소 모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금을 44%(CBOE), 47%(CME)로 잡았으나, 2 이러한 점보다는 제도권 진입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같은 달 9. 29.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거쳐, 향후 진행되는 정부의 입법조치들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대응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점을 전제로, (i) 증권형 뿐만 아니라, 코인형 방식의 ICO(Initial Coin Offering) 등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ii)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 하도록 대부업법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4.
3.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한국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가.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기 위험성,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거래에의 악용 우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개인정보 미흡 등을 이유로 (i)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ii)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iii)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추진, (iv)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v)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vi)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였고, 3.
나. 가상통화 거래업이 유사수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후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i)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등 엄정대처, (ii) 가상통화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대하여 엄정대처 및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거래소 점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소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iii)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본인인증 강화 및 미성년자, 비거주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추진, (iv) 투자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고객자산의 별도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새로이 제시했다. 5.
다.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금지하는 정책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관계부처 합동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들 중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29일 발표 당시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시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었으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 등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위법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혀, 가상통화 거래업 자체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사수신규제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되는바, 정부의 2017년 9월 29일 발표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2017년 12월 13일 발표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업을 전면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유사수신행위로 보되, 투자자보호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업을 용인하는 것으로 정책 주안점이 미묘하게 변경되었다.
2017년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당시,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을 개정하여 유사수신행위 중의 하나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예시)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 9월 29일 발표된 정부 정책과 같이 '가상통화 거래업'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허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정책 방향 설정 및 발표가 타당한지 여부일 것이다. 즉, 2017년 12월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상통화 거래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묘하게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대책을 수립 및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먼저 발표한 이후, 이를 미묘하게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정부 규제 정책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상통화 자체에 대해 버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한국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바, 경제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통화 또는 그 거래에 관하여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입장에 대해 동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규제를 시작하는 데에는 규제 정책 수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 또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규제 수립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두 번째는 규제에서의 합리성 문제이다. 가상통화 거래 자체는 일반적인 자유권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인 자유권에 근거하여 영업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적 행태들이 집중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여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방식이 고려되고, 그 방식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정책 방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 예외적 허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예외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거래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규제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았다는 점에서 규제에서의 합리성(특히 최소침해의 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자적인 관점에서 정부 규제를 입안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정책 입안 방식은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168쪽 참조. [본문으로] 가상통화 거래업을 행정법상 특허의 방식이 아닌 허가 또는 등록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법적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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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2월 비트코인 미국 시카고 선물 및 옵션거래소 상장.
2. 2017년 한국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 대응.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18일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도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다. 두 거래소의 차이는 비트코인 계약 단위에 있을 뿐, 모두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
전체서비스.
은행끼리 짜고 한수원·도로공사 통화입찰서 담합...과징금 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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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03.11 12:00 기사입력 2020.03.11 12:00.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정위, 씨티·HSBC·CASA·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곳 적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씨티은행 등 은행 4곳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 3개사가 시행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9월께 통화스왑 입찰을 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11일 공정위는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SA), JP모간체이스은행 등 4곳이 2010년 1.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9억원, HSBC 3억8700만원, CASA 34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은 거래 당사자 간에 두 개의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당사자 간에 맺은 금융계약이다. 주로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바꿔 환율이 오를 때(원화 절하)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느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HSBC는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바꾸기 위해 시행한 1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SBC가 불참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HSBC와 CASA는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키 위해 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HSBC가 CASA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단, 두 은행 모두 낙찰에 실패했다.
이러한 의문은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i) 일관성과 통일성이 필요하고, (ii) 규제에서의 합리성(과잉금지의 원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 6 정부의 규제 정책은 그 기준의 설정이나 집행의 전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규제정책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하나의 규제가 지속성이 없으면, 피규제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시장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 12. 13. 발표된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상통화 거래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다른 규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무허가 가상통화 거래업자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한다는 입장이 온당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방식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그러나 그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상통화 거래업에 대한 원칙적 금지 입장만을 먼저 발표하고 추후 그 허용요건을 발표하는 방식이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일관성 및 통일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씨티은행, HSBC, JP모간체이스은행 등 3곳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하려고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바꾸기 위해 한 1억8000만 달러 규모 통화스왑 2건의 입찰에서 상하이은행이 낙찰받게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려 했다"며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하는 바람에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참여자' 의 특징과 거래형태.
어떤 승부든지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승패를 가르는 기본 중의 기본 요소다. 하물며 FX마진거래와 같은, 고난도 정신수양을 필요로 하는 '지적 격투기' 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주식, 비트코인, 해외선물 등 다른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다. 말 그대로 '뇌력 (심력)' 을 바탕으로 싸움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승패를 겨루어야 하는 엄중한 승부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외환시장 참여자)의 실태를 모르고 뛰어들었다 폭 망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니, 일단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환시장 참여자 들의 명칭과 그들의 나와바리 활동영역에 대해 알아보자.
큰손 세력들의 무대 인터뱅크 시장.
외환시장 참여자 ~큰손과 개미들~
과거의 나도 그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깨달았지만...상처는 아물어도 골 깊은 흉터와 고통의 기억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뇌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헤딩을 하는 순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참혹한 세계가 바로 투자시장이다.
외환시장 참여자 들의 연결고리 투자은행.
외환거래에는, FX마진거래 외에도, 통화(금리)스와프, FX스와프, 통화옵션, 통화선물,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여러 종류의 거래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외환시장은 크게 '인터뱅크 (은행간거래) 시장'과 '대고객 시장'으로 구분된다.
미국 국적의 금융기관을 예로 들자면, JP 모간,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 시티그룹 등이 투자은행에 해당된다.
은행은 크게 2 종류로 분류되는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동네은행을 '시중은행' (상업은행)이라고 하며, UBS, HSBC, 도이치은행, 바클레이즈 등과 같은 다국적 금융기업을 흔히 '투자은행' 돈놀이 대부업자 이라고 부른다.
인터뱅크 (Inter-bank, 은행간거래) 시장은 중앙은행, 투자은행, 시중은행, 헤지펀드 간의 거래가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매 외환 시장으로서, 전 세계 외환 거래의 70~80% 를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 통화 간의 환율은 사실상 이 거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 를 대표하는 '큰손 세력'을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체이스은행 (JP 모간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웰스파고은행, 씨티은행 등이 상업은행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알고보면 투자은행과 시중은행의 모회사는 대부분 같은 곳이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그룹 산하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라는 회사가 있듯이, 이들 역시 하나의 지주회사 (모회사) 가 분업화 된 개념이다.
물론, 때로는 '리먼브라더스' 처럼 금융시장에 막대한 폐를 끼치고 증발해 버리기도 하지만,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과 외환시장의 여러 참여자 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없어지면 곤란한 존재다.
이처럼 날이 갈 수록 거대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금융기관은, 자금보관, 지급결제, 대출과 같은 기존의 은행업 뿐만아니라, 유가증권 및 파생 금융상품 매매, 자산관리, 투자신탁, 기업 인수합병 (M&A), 기업 공개 (IPO) 등, 자본 금융 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금융 투자 회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연기금과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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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주 무대로 하는 펀드는 '사모펀드'라고 한다.
투자은행에서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부문과 거래하며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과 변동성을 제공하는 '큰손' 졸부 갬블러 세력이다. FX마진 거래는 물론, 금리, 채권, 금, 오일 등 시세가 움직이는 금융상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섭렵하는 투기세력의 대명사 다.
세계 각국의 부호나 저명인사 (고액자산가) 로부터 자금을 모아 각종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해 가며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올리는 소수정예 집단인데, 퀀텀펀드, 폴슨앤코 등 상위 10개의 펀드와 세계 6대 투자은행의 수익이 비슷한 수준 이라고 하니 말 다했다.
헤지펀드가 외환시장 참여자를 움직인다!?
이 기관은, 정부 (기획재정부)로부터 우리의 외환보유액 중 일부(약 800억 달러)를 위탁 받아 채권과 외환,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인터뱅크 시장에서는, 이러한 국부펀드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다른 외환시장 참여자들과 사투를 벌여가며 국민의 세금을 굴리고 있는 셈이다.
외환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중앙은행과 같이 국가의 입김이 작용하는 기관으로서 '국부펀드'라고도 불리는 세력이다. 소위 '연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기업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국내 외환시장 (서울환시)에서는 '한국투자공사' 라는 준 공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는 주체 가 된다.
실제로 '달러-엔'의 경우는 수입 업체들의 결제일에 해당하는 매월 5일, 10일, 15일, 25일, 30일의 오전 7시와 10시 사이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승확률과 하락확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상세히 기술하겠다)
무역 거래를 위한 자금 충당, 수출입 기업들의 결제와 리스크 헤지, 여행자 환전 등, 실수요 거래가 처리되는 시장으로, 외환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 20% 내외 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법인(기업)도 개인도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대(對) 고객 시장'이라고 불린다.
비중이 작은 만큼, 트레이더들 중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하는 개미들도 있는데, 일본과 같이 대규모 수출입 기업들이 많은 나라의 시장 (도쿄환시)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한해서 환율을 움직이는 파워 를 보여 주고 있다.
FX마진거래 시장 (OTC거래, 상대거래, 점두거래)
FX마진거래 시장의 호가 제공자 FCM ? FDM ?
초심자들이 헷갈려하는 금융 용어 중에 FCM과 FDM 이라는 용어가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니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외환 증거금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과 전화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선물 시장과 같은 특정 '거래소' 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장(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모든 거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라 불리는 증권-선물회사의 플렛폼을 통해 장외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 '장외 외환거래'를 한국에서는 'FX마진거래' 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도매업까지 병행하는 외환시장 참여자인 셈이다. 그 복잡한 중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일본에는 '클릭 365'라는 실제 FX 거래소(장내 시장)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장외 거래를 '점두 거래' (또는 OTC거래,영업점 거래)라고 부른다. 하지만 장내 외환 시장의 점유율은 5% 도 안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FX마진 (외환증거금)거래라 하면 '장외 파생 거래'를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포렉스(FOREX) 또는 소매외환거래(Retail Forex)라고 불리며, 전체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 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OANDA, FXCM, CME그룹, 일본에서는 MP FX, SBI FX, GMO그룹 등과 같이, 미국 선물협회 (NFA)나 일본 금융선물거래업협회(FFAJ)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말하는 FCM 또는 FDM에 해당한다.
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 )은 영단어 뜻 그대로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선물회사이고, FDM (Forex Dealer Member)은 외환 중개 업자, 즉 FX마진거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다. 해외에서는 FX마진도 법적으로는 선물거래 카테고리 안에 속해있으니 두 용어 모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증권-선물회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 외에도 호가중개업자, 외환브로커, 해외 파생상품 시장회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그냥....' 해외에 있는 선물회사' 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지 우리나라에는, 증권-선물사들이 호가(환율)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해외 선물회사 (FCM)를 거쳐야 한다는 요상한 관련법 이 있는 이유로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대(對) 고객 시장.
맛있는 투자, 스톡오븐.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인하로 정밀한 환헤지 가능해져.
한국거래소, 올해 들어 통화선물과 관련해 두 번의 거래제도 변경 시행.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인하로 정밀한 환헤지 가능해져 - 통화선물 거래단위를 기존의 1/5로 인하하고 2개의 결제월을 추가하는 통화선물 거래제도 변경 발표 - 거래단위 조정과 결제월물 추가는 통화선물을 이용한 환헤지의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
지난 1월 22일 한국거래소는 현금 증거금제도와 통화선물의 가격 제한폭을 조정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결제불이행 대비가 목적이었다. 이후 지난 4월 27일에는 통화선물의 거래단위를 기존의 1/5로 인하하였고, 결제월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리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각각 5만달러와 5만 유로, 5백만엔인 거래단위를 1/5씩 줄여 1만달러와 1만유로, 1백만엔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선물 미결제약정은 5배로 증가하며, 선물스프레드의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은 1/5로 낮아지게 되었다. 거래단위의 인하로 인해 소규모의 거래와 정밀한 환헤지가 가능하게 되어 통화선물의 유용성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는 통화선물의 거래단위를 인하하고 2개의 결제월을 추가하는 거래제도 변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통화선물은 미국달러와 엔, 그리고 유로 선물이며 평균 거래량은 각각 3만 계약, 2,000계약, 그리고 1,500계약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거래제도 변경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거래단위 조정 뿐만 아니라 상장 결제월 수도 확대하였다. 이전까지는 연속 3개월과 분기물 3개로 구성된 6개의 결제월 제도였으나, 2개월물을 추가하여 연속 6개월과 분기물 2개로 확대되었다. 최장 월물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결제월물의 증가로 다양한 기간별 환헤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통화선물은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와 2010년 3월과 6월물이 상장되어 있다. 만약 5월물이 만기가 된다면 추가로 11월물이 상장되는 것이다. 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금요일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3일째 거래일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통화선물의 제도변경은 거래단위를 인하해 접근성을 높이고, 결제월 확대를 통해 외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서 장내 통화선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낮고 수출건 당 거래 규모가 작아 통화선물을 이용한 환헤지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환율변동보험 등을 통해 환헤지에 나서기도 했지만 KIKO와 같은 상품의 유혹에 쉽게 빠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변화를 통해 통화선물을 이용한 환헤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s

해외 통화선물과 비교하기 위해 당사는 CME에 상장된 통화상품을 조사하였다. 달러인덱스선물을 포함해 모두 48개의 통화관련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데, 2개의 Mini 선물과 6개의 Micro 선물이 포함된 수치이다. 엔/달러 선물의 거래단위는 계약당 12,500,000엔이며 유로/달러 선물은 125,000Euro 그리고 파운드/달러 선물은 62,500Pound이다. 거래단위 인하를 선택한 한국과 달리 CME는 거래단위를 낮춘 Mini 선물이나 Micro 선물의 상장을 통해 거래단위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향후 국내 통화선물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Mini 상품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Life on life.
2017년 가상통화 가격 폭등시 정부는 매번 시장흐름 보다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란?
가상통화 가격의 상승이 한창일때 정부는 정부부처 통합 가상통화대응반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만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나라였다. 가상통화 시장의 무서우면서 매력적인 특징은 상승 하락폭의 제한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특성은 당시 우리나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잠못들게 하는 더없는 중요한 이유였고 특히 엄청난 상승장에서 사람들은 큰 기대와 한편으로 거품붕괴라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만큼 엄청난 시간을 보냈었다.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란 가상통화 거래소가 본인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정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고객의 해당 은행 계조를 통해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즉, 가상통화 거래소가 특정하는 은행에 고객이 계설한 계좌가 없는 경우는 고객이 거래를 원하더라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입금에 대한 제한만 있고 출금은 계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이러한 실명확인 입출금게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상통화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중요성 더욱 부각.
당시 여러가지 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장 영향력이 컸고 사실상 당시 우상향으로만 향하던 가상화폐 시장의 변곡점을 만든 규제였다. 이는 익명성은 기본으로하는 가상화폐의 특성과 배치될 수 있는 규제였으며 많은 가상통화 투자자들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소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시점에서 효과적인 제도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조치였다. 그리고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려는 수요가 상당수 감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금융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 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사례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뿐이다. 나머지 중소 거래소 상당수는 벌집계좌로 거래를 해왔다. 벌집계좌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에 여러 거래자들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벌집계좌로 거래되는 돈은 법적으로 '거래소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고객 요구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아도 별다른 방법이 없고 실제로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 일부가 이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00만 원 사이로 옵션매수를 하며 큰 폭의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5.
옵션매수증거금 안녕하세요- 옵션매수증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매수 전용계좌를 활용해서 옵션매수를 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상당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옵션매수전용계좌를 신규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문제죠.. 옵션매수 거래를 하기 위해 옵션매수증거금으로만 5,000만 원의 높은 증거금과 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인 30시간과 거래소의 모의투자 50시간까지.. 총 80시간의 교육이수를 마쳐야만 비로소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옵션매수전용계좌는 폐지되었지만, 한참 거래가 가능했을 당시 소액인 2.
옵션거래가격 옵션거래가격은 옵션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어떠한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내에 일정한 옵션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거래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장래에 있죠. 옵션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권리가 부여되며, 매도자에겐 의무가 따르죠. 옵션매수자는 권리에 대한 대가인 프리미엄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해야하며 옵션 매도자는 의무를 부담하는데에 대한 보상인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옵션거래가격은 내재적가치와 시간적가치 2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재가치는 옵션이 갖고 있는 행사가치, 즉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옵션가격은 항상 내재적 가치 이상이 되죠. 만약 옵션거래가격이 내재적가치 이하라면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사수신규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사수신규제법의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업에 관한 정의 규정이 다른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상통화 거래의 경우에는 출자금등 명목의 금원과 그 초과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규제법의 입법 취지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나, 가상통화 거래업은 거래소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고,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유사수신규제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koreas

4. 맺으며.
크루드오일유로FX 안녕하세요- 크루드오일유로FX는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해외선물거래 대표 종목이죠. 등락율이 상당히 큰 편이며, 큰 낙폭까지 존재하기에 국내선물 시장에서 지루함을 느끼셨던 투자자분들이 해외선물거래로 발 길을 돌리는 것이죠. 해외선물거래는 증거금도 국내선물거래에 비해 낮은편이기에, 부담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높은레버리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메리트 있는 종목들인 것이죠. 그리고 크루드오일유로FX는 거래시간이 국내시간으로 거의 24시간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 주간장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투자를 못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상당히 끌리는 점이겠죠. 크루드오일은 흔히 WTI 서부텍사스유를 뜻하는데, 다른 해..
해외선물거래 수수료 얼마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증권사마다 해외선물 상품마다 수수료가 다른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같은 증권사이용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에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S&P 기준 편도 보통은 7달러 이더군요.
해외선물거래 증권사 직원이랑 협의잘되면 보통 S&P도 편도 5불 이내 가능한곳 많습니다. 주식, 국내선물에 이어 해외선물거래도 증권사간 경쟁이 심화되어 매매자 입장에선 좋은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선물거래 (통화선물/지수선물/금리선물 소개)
2010년에 유행했던 리얼차트에 대해 지금도 꾸준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듯합니다.신 초기 리얼차트는 그동안 많은 진화를 거쳐 가장 비주얼하면서도 해외선물거래에 최적화된 차트로 진화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해외선물거래 차트 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이미지만 우선 올려드립니다.
통화선물 종목은 총 8개로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화, 호주달러,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엔이 있으며 CME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유로와 엔이며,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 하기에는 호주달러가 괜찮습니다.
유로와 엔, 스위스 프랑은 틱 당 $12.5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호주달러와 캐나다 달러는 틱 당 $10.0입니다. 나머지 영국 파운드는 틱 가치가 $6.25로 제일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오는 곳이 외환시장, 즉 통화시장입니다.
[1계약의 해외선물거래 증거금과 포지션 가치]
그러니 변동폭이 얼마나 크고 차트 또한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대표통화인 유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변동폭은 100틱 정도이며 미국의 경제지표발표가 영향을 미칠 때는 200틱 이상도 아주 손쉽게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100틱.
200틱 상승이 30분봉이나 60분봉 하나로 만들어 지니 파도를 잘 타면 대박이지만 반대로 탔다가는 그날로 깡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화선물을 거래하실 때는 보유시간과 위험은 무조건 정비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로1계약의 해외선물거래 증거금은 $3,105이고, 가치는 125,000유로로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레버리지는 약 47.5배정도로 계산되어 집니다.
엔화1계약의 증거금은 $2,700이고, 가치는 12,500,000엔으로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 1억500만원 정도로 유로보다는 적습니다. 레버리지는 약 38.9배 정도입니다.
스위스 프랑화1계약의 증거금은 $1,890이고, 가치는 125,000스위스 프랑입니다. 원화로는 대략 9천570만원 정도로 레버리지는 50배입니다.
호주 달러1계약의 해외선물거래 증거금은 $1,418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100,000호주 달러로 원화로는 7천380만원 정도이고 레버리지는 52배입니다.
유로/엔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캐나다 달러1계약의 해외선물거래 증거금은 $1,215로 통화선물 중 가장 저렴하며 포지션의 가치는 100,000캐나다 달러입니다. 원화로는 8천555만원 정도이고, 레버리지는 70배 정도입니다.
지수 선물은 미니 나스닥, 미니 다우, 미니 S&P 총 3개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데, 나스닥과 S&P는 CME거래소에 다우는 ECBOT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장시간이 밤 11시 30분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래가 한산하여 거래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S&P를 제외하고는 틱 가치가 낮은 편이라서 스켈핑을 하기에는 수수료를 제하고 별로 남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들의 거래 유도를 위하여 기관들이 거래하는 포지션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상장한 것이 "미니"라는 단어를 붙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틱 가치가 많이 줄어들어 나스닥은 1틱에 $10.0이고, 다우는 $5이며 S&P는 1틱에 $12.5입니다.
[해외선물거래 증거금과 포지션의 가치]
미니 나스닥1계약의 증거금은 $3,750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지수 * $20입니다.
나스닥은 0.5포인트가 1틱이며 다우는 1포인트, S&P는 0.25포인트가 1틱입니다.
미니 다우1계약의 증거금은 $2,500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지수 * $5입니다.
미니 S&P1계약의 증거금은 $3,938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지수 * $50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대표적 중기물인 10년물이고, 그 다음은 5년물이 있습니다.
금리 선물이라 함은 한마디로 미국 국채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선물은 30년물과 10년물, 5년물, 2년물로 총 4개이며 거래소는 ECBOT입니다.
국채 선물의 틱 가치는 다른 선물들 보다 큰 편입니다. 30년 물은 $31.25, 10년 물, 5년 물, 2년 물은 $15.625입니다.
국채 30년 물의 증거금은 $1,553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100,000입니다.
국채 10년 물의 증거금은 $1,013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100,000입니다.
국채 5년 물의 증거금은 $675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100,000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중앙은행 및 장기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통화들처럼 늘상 과격하지 않고 항상 묵직한 힘으로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이가 있어서 단타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국채선물로 스윙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koreas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유로화 같은 통화선물의 거래는 쉽게 말해서 은행의 외환딜러들이 하는 베팅이랑 기본 개념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
국채 2년 물의 증거금은 $540이고, 포지션의 가치는 $200,000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달러 또한 강세로 가고 있다.
금리인상 - 미국국채수요증가 - 달러수요증가 - 달러강세의 결과.
해외선물거래의 모든 자산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통화선물은 유로-달러, 엔-달러, 스위스-달러 등으로 내가 원하는 통화선물의 매수포지션은 달러의 매도포지션이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유로를 매수하였다고 하자,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 나는 이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명심하여야 할 것은 통화선물은 2개의 통화가 한조라는 것이다.
경제상황호전 - 투자은행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향상 - 달러강세의 결과.
이유가 무엇일까? 돈의 가치는 금리 즉, 이자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국채와 같은 종목을 매입, 매도하면서 달러를 유동성 있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각국 중앙은행들과 규모가 큰 투자은행들은 여타 국가의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미국국채를 선호할 것이다. 그럼 미국국채를 매입하려면 어떤 통화로 돈을 내야 하겠는가? 당연히 달러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강세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가지수상승(하락) - 금리인상(하락) - 달러강세(약세)의 결과.
GDP와 실업률, 소비자 신뢰지수 등과 같이 경제상황을 나타내어 주는 지표들이 통화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실업률과 같은 지표는 매달 초에 발표되는데 "소비의 경제"인 미국에서 노동시장의 데이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내가 미국국채에 돈을 투자했다고 하자. 미국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돈을 당연히 빼지 않을까? 그냥 있다가는 빚더미에 앉은 미국이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판매호조 - 부동산경기과열 - 금리인상예상 - 달러강세의 결과.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GDP디플레이터 같은 인플레 지수들은 미국의 금리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 상승압력이 있다면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는 강세가 되므로 금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물가지수들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금리상승은 채권가격의 하락, 금리하락은 채권가격의 상승이다.
예를 들어 금일 FOMC미팅이 있다. 현재 4.25%인 미국금리를 4.50%로 인상할 것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예전에는 보통정도의 중요도를 가졌던 주택착공이나 신규(기존)주택판매와 같은 지표들이 요즘 들어서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의 현재 경기가 한동안 지속되었던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과열에 따른 자산가격상승이 소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의 주목적은 부동산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매달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은 현재 미국의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겠다.
하지만 가끔씩 금리가 올라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국채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 세계상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규모가 큰 투자은행들이 미국국채 매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채선물의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FOMC에서 확정한 금리가 아니라 향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는 것이다. 몇 개월 뒤의 금리를 미리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펀더맨털(금리정책)과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분석하여 매매하면 장중 변동폭이 큰 통화선물에 적응하지 못한 투자자들이라면 느긋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베팅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밤 국채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금리인상=국채가격하락 이지만 지금의 미국국채의 수익률을 잘 보고 베팅해야 한다. 미국의 5년물 국채금리는 1월 3일 현재 4.35%이고, 10년물은 4.38%, 30년물은 4.53%이다. 즉 연방기금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5년물 국채가 4.35%정도까지의 금리상승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4.5%로 인상한다면 어떨까? 4.35%인 5년물 국채의 금리는 바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채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고, 우리의 포지션은 '매도'를 잡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5년물 및 다른 국채들이 4.5%이상의 금리를 선반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채매도'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다.
자투리생활정보.
'09.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다수의 가상통화(약 850여개)가 개발되어 유통중에 있으며, ※ 나카모토 사토시는 '08.11월 보고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를 통해 금융기관 개입 없이 P2P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상통화 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를 의미 ※ 용어의 출처는 불분명하나,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암호화통화(crypto currency) 등의 용어가 혼용되다가 최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통용하는 것이 일반적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반감으로 나타난 반작용(Occupy Wall Street 운동)의 영향으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구현하였다. ※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거래시마다 이를 대조해 위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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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에 따른 핀테크 등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
언론에서도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뒀다는 사례들이 보도되고있 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낙관적 기대로 투자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감독‧규제에 대해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대안(alternative investment)'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모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17.7월)
❷ 과세와 관련,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중 이며,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입장 ※ 미국, 영국, 일본 : 부가가치세 미부과 / 독일, 싱가포르 : 부가가치세 부과.
❶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 美 FBI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총기를 거래한 웹사이트 실크로드 폐쇄('13.10월)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는 피해자에게 복구비용으로 비트코인 요구('17.5월),
❹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체계의 도입 없이 모니터링중 가상통화 취급업자 직접 규제(일본, 美 뉴욕주), 가상통화 유통·거래 제한(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을 취하는 사례도 존재.
❸ 美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Token.
※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한 분산화된 자율조직(The DAO)이 11.5억 DAO Token을 발행하고, 1,200만 이더리움(ETH)을 조달('16.5월) 美상품선물거래위(CFTC)는 LedgerX社에 대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17.7월)
※ 美 증권거래위원위('13.7월), 美 금융소비자보호국('14.8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14.2월) 등.
가상통화는 정의 및 요건상 화폐, 통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
➡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 투자의 여러 위험성 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 * 하고 부분적으로 규제 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음.
❶ 화폐(money)는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예: 소금, 금, 은행권 등)으로, 3가지 본질적 기능을 지님. 가상통화는 ① 지급의 제한, ② 높은 변동성, ③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 (IMF, '16.1월)
가상통화의 효용 및 예상되는 문제점.
➡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 "으로, 현 시점 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려움 * '가상통화'라는 용어도 법정통화, 화폐라는 인식을 가져오므로 신중할 필요 ㅇ 다만, 그 가치는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 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1. 가상통화의 효용.
❷ 한편, 통화(currency)*는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현금통화 외 예금통화도 포함) ※ 소재가치(素材價値)를 중시했던 금속주의와 달리, '일반적 교환 내지 유통수단'으로의 화폐의 본질을 중시하는 명목주의에서 화폐와 통화의 개념은 구별하기 어려우며,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가지나, 가상통화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용 .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통화는 중앙집중형 거래 시스템 대비 낮은 비용, 빠른 처리속도,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 보유 ㅇ 다수 중개기관이 개입된 기존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처리시간도 단축 가능 ㅇ 또한, 모든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내·외부적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가상통화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
2. 가상통화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 화폐의 3가지 본질적 기능 ■ 교환의 매개 (medium of exchange) : 화폐는 임의의 재화와의 교환 에서 반드시 수령된다고 하는 일반적 구매력 을 보유 → 가상통화 는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및 거래규모가 제한 되어 교환의 매개체로 한계가 있으며, 거래목적보다는 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 되고 있음 ■ 가치척도 (unit of account) : 화폐는 개개의 상품과 가치 를 통일적으로 표현 하는 재료가 됨. 즉, 모든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 하는 역할을 수행 → 가상통화 는 높은 가격 변동성 , 불확실한 시장가치 등으로 가치척도로 사용 곤란 ■ 가치저장 (store of value) : 화폐는 언제, 어떤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가로 수령될 것이 기대되므로, 가치저장수단 으로 기능하며 자산의 한 형태 로 보유됨 →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고 , 향후 거래에 활용될 것이라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존 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데 한계.
❷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17.6월)
❶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하드포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손실발생 가능 ※ '17.8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BTC)과 신설된 비트코인캐시(BCH)로 분리, '16.7월 해킹 사건 이후 S/W를 업그레이드한 이더리움(ETH)과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재상장시킨 이더리움클래식(ETC)으로 분리.
3.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불가피.
❸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 발생 ※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17.4월), '빗썸'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17.6월)
출처: coinmarketcap.com (전세계 거래량‧가격 기준)
➡ 가상통화가 당초 개발목적인 교환의 매개기능을 넘어서서 각종 범죄 또는 단순 투기 수단 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할 필요.
❷ 교환의 매개로 개발된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 당초 개발 목적인 교환의 매개로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최근 거래량‧변동성은 과도한 양상.
최근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
❶ 마약거래, 랜섬웨어 등 불법거래나 유사수신‧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현재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
①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금융위‧금감원)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 가상통화 관련 과세문제 검토.
⇒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성명, 이용자의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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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 - 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 문제 검토 기재부 지속.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ㅇ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ㅇ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ㅇ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ㅇ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16.6.20일, '16.7.27일, '17.6.22일)
ㅇ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ㅇ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1. 거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금융위, '17.12월 금감원, 은행 등 󰊲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모니터링, 거래투명성 강화 기재부, 한은 등 지속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추진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국내거래에 대한 규제도입 추진 금융위 지속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소비자 보호사항을 자율규제안에 반영 권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17.하반기 금융위‧원 ・ 제도적 장치 강화 > 󰊵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근거 명확화 등 금융위 지속 󰊶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가상통화거래행위 규제 금융위 지속 2.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가상통화 합동단속반」구성 등 범죄 단속 ‧ 처벌 강화 가상통화 관련 사기범죄 집중단속,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검찰, 경찰, 금감원, 지속 공정위 󰊲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철저한 조사 ・ 제재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 방통위, 지속 인터넷 진흥원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조사 및 정보의 상시 공유 등 금감원, 공정위 등 '17.10월 3. 규제 ・ 감독 문제 검토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여부 검토 시장 추이, 각국 제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마련 금융위, 지속 금감원, 한은 등.
빅데이터저장소.
통화스와프 주식.
2020년 03월 20일 20시 55분 급상승검색어 키워드 입니다. '통화스와프 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아래에 뉴스와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지면서 주식 이나 채권을 팔고, 달러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극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어제 원 달러 환율은 장중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 통화 스와프 를. 통화스와프 '달러 숨통'...코스피·환율 안정 찾아 한겨레 1시간 전 네이버뉴스 한미 6백억 달러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안정 기대" MBC 언론사 선정 8시간 전 네이버뉴스 한미 6백억 달러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안정 기대" MBC 11시간 전 네이버뉴스 한미 6백억 달러 통화 스와프 ..."외환 시장 안정 기대" MBC 3시간 전 네이버뉴스.
연준 '2008년식 교본' 다 꺼냈다...韓 등 9개국으로 통화스와프 확대 미국내 자금난엔 CP매입·QE·제로금리. 최근 들어 위험자산인 주식 이나 원유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나 금(金) 시장까지 매도세가. 새 뇌관 떠오른 '달러 사재기'... 통화스와프 에도 날개 단 强달러 SBS 12시간 전 네이버뉴스 SK증권 "韓美 통화스와프 , 주식 흐름 못바꿔도 안전판 확보" 뉴스1 12시간 전 네이버뉴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불어닥치던 2008년 10월 한미 통화스와프 가 체결됐을 때, 환율은 하루만에 사상 최대폭인 달러당 177원이 내렸고, 주식 가격 역시 사상 최대 폭인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최소 6개월간 600억 달러 규모 KBS 12시간 전 네이버뉴스 대통령 "한미 600억불 통화스와프 큰 도움" 미디어오늘 언론사 선정 4시간 전 네이버뉴스.
그는 다만 "물론 통화스와프 체결만으로 주식 및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고 보긴 힘들다"며 "2008년 통화스와프 이후에도 결국 원/달러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위기의 근원을 해결할 수. SK證 "한·미 통화스와프 , 환율 불안 경감...증시 안전판 확보" 뉴시스 11시간 전 네이버뉴스 "한미 통화스와프 , 시장 흐름 못바꿔도 안전판 확보 긍정적" -SK증권 뉴스핌 11시간 전 [애널리포트] SK증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환율 불안↓" 이지경제 9시간 전.
홍남기·이주열, 미국과의 물밑접촉 성과 정부는 19일 전격적으로 체결된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 외국인 투자자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달러화로 바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국내 금융시장 화색...앞으로 전망은? 동아일보 언론사 선정 2시간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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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통화스와프 란 두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 를 미리 약정된 환율로 일정한 시점에 서로. 文대통령 "한·미 통화스와프 , 경제 중대본 사명감이 이룬 결실" 조선일보 6시간 전 네이버뉴스 文대통령,한미 11년 만에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6시간 전 文대통령 "한미 통화스와프 , 경제 중대본 사명감이 이룬 결실" 아시아경제 언론사 선정 6시간 전 네이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 및 주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영향...코스피 7.22% 급반등 마감 SBS CNBC 4시간 전 네이버뉴스.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 간에 600억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됐습니다. 주식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SK증권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이. 8% 폭락 뒤 오늘 7% 급등... 통화스와프 , 코스피 급한 불 껐다 중앙일보 언론사 선정 4시간 전 네이버뉴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시장 불안을 완화시킨 영향이다. 20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108.51포인트(7.44.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코스피 약세는 원화 약세 폭 때문에 주변국 주식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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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화 거래·중개업,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제정안에 따르면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해 매매 권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암호통화(가상화폐)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마저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반감 등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후발주자가 잇따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50여개의 가상통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이를 악용한 불법거래와 다단계 등 사기범죄가 우려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거래액은 2조6018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의 하루 전(19일은 코스닥 휴장일) 거래대금 2조4300억원을 넘어섰다. 코인원과 코빗 등 다른 거래소 수치를 더하면 올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은 하루 평균 1조5000억원으로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분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유사수신·다단계 등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과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월 관련 보고서에서 '지급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투기적 수요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악용됐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고객자산이 탈취되는 등의 사건도 늘고 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중형 거래 시스템에 견줘 낮은 비용, 빠른 처리속도의 장점은 물론 보안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든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가 없기 때문에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컴퓨터 보안 산업 등 정보기술 분야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주가도 크게 뛰었다.
[종합]정부, 가상통화 단속·처벌 강화...미성년자 거래금지.
검·경, 가상통화 관련 중대 위법행위 원칙적 구속수사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설치된 가상통화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12.11.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정부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를 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할 때는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엄단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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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통화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임시팀을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정부 조치가 가상통화 관련 대표적 기술인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너리 옵션을 이용한 통화 거래.
한편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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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통화 거래 뿌리뽑나.. 유사플랫폼까지 규제.
최종수정 2018.01.16 07:48 기사입력 2018.01.16 07:48.
미 경제 통신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유사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가상통화 거래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데 이어, 유사 거래 서비스 근절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했지만 자국 내 유사 거래 플랫폼과 타국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중국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사 거래 플랫폼을 차단 및 중국 내에서 해외 플랫폼으로의 접속도 막기 위해 나섰다는 게 블룸버그 측의 설명이다. OK코인 등 중국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이후 P2P(Peer to Peer)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열었다.
블룸버그는 또 중앙 집권적인 거래( centralized trading )를 위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해 블룸버그는 소규모 P2P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가상통화 전문지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거래 규제 이후 P2P 플랫폼이나 장외 거래와 같은 대체 수단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내에서 이같은 거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수첩]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 논란...'동상삼몽'
[뉴스핌=이지현 기자]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은 코스닥을 능가한다.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상통화에 뛰어든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한 마디는 강력했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 정부 부처들은 부랴부랴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일변도와 달리 같은 날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초단계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공부 없이 무작정 규제를 주장하는 등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총평이 나왔다.
1주일도 안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가상통화 규제대책 주관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통화는 금융과 관계없는 투기수단이라고 보고 규제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의 입장도 한층 단호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에도, 정부 당국자가 가상통화공개(ICO)는 전면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 같이 평가한 것이다.
결국 업계·정부관계자·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비현실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일일가치 변동폭을 제한하는 상한가나 하한가를 두자는 국회의원부터 50%가 넘게 등락한 코인을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구글이나 텐센트 등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통화의 해시를 독점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사실 가상통화가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최초의 가상통화로 등장한 것이 벌써 8년 전. 오늘날까지 전세계에서는 1200개가 넘는 가상통화가 쏟아져 나왔고 같은 기간 한국은 세계 가상통화 거래국가 중 거래규모 6위까지 올라섰다. 이미 코스닥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 것은 오래 전이다.
게다가 어제 공청회가 열린 뒤 1310만원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5일 오후 5시 기준 1400만원대로 다시 가격이 급등했다. 시장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제자리에 머무는 논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도 무법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버블은 점차 덩치를 키워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해외선물 상품별 만기일 :: 통화, 지수, 에너지, 금속 선물.
라이온스투자자문(Lions Investment)
국내선물과 옵션만기일에도 해외선물 상품은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해외선물 만기일에 대해 궁금하셨을텐데요.
해외선물은 상품마다 만기일이 전부 다릅니다.
오늘은 해외 통화선물, 지수선물, 에너지선물, 금속선물의 만기일 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선물 중 통화선물인 유로FX, 일본엔, 호주달러, 영국파운드 등은 시카고거래소(CME)를 통해 거래하고.
만기일은 3,6,9,12월 세번째 수요일이지만 최종 거래일은 2영업일 전으로 보통 세번째 월요일이 됩니다.
만기일은 3,6,9,12월 세번째 금요일입니다.
단, 공휴일의 경우 하루씩 앞당겨집니다.
지수선물인 S&P500, 나스닥, 다우선물은 시카고거래소(CME)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 해외선물 :: 에너지 선물 만기일.
에너지 선물거래인 WTI 크루드오일, 천연가스는 뉴욕상업거래소(NYNEX)를 통해 거래하고 매월 25일이 만기일이지만.
금속선물거래에는 금, 은 선물 등이 있습니다.
실물 인수도 하기때문에 최종거래일은 최종결제일의 영업일수로 3일전입니다.
금선물의 경우 2,4,6,8,10,12 월 은선물의 경우 1,3,5,7,9,12 월 마지막 영업일이지만.
이는 뉴욕상업거래소(NYNEX)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만기일은.

koreas

송고시간 2018-01-23 09:34.
이총리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행동강령 등 보완"
"조정 거친 최종 정부 입장 공표해야"...각 부처에 지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각 기관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부서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이라 논란이 더 컸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최종' 정부 입장 공표를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 있어"
이 총리는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 16 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
이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도와 만기를 미리 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이다 . 규모와 만기는 양자간의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
지난 10 월 중국과의 규모 560 억 달러의 통와스왑 만기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 무난히 3 년 재 연장되었다 .
16 일에는 한 · 캐나다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다고 한다 .
한도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계약이라고 한다 .
한 · 캐나다간 통화스와프의 큰 의미는 금액과 만기가 없는 상설계약이며 ,
또한 캐나다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 , 유로 , 엔화 , 영국 파운드 , 스위스프랑 호주 달러 등이다 .
스와프( swap)란 교환한다는 말로,
스와프은 거래 당사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서로 부채를 교환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 기법이다 .
그러나 꼭 부채만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며 , 통화나 상품 등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다 .
즉 , 서로의 부채를 맞바꿈으로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
주요 종류에는 통화스와프와 이자율스와프들 들수 있다 .
따라서 스와프의 종류에는 통화스와프 , 금리스와프 , 주식스와프 , 상품스와프 등 많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통화스왑은 서로에게 필요한 통화를 약정된 환율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려를 빌려올 수 있다 .
1. 한국은 미국에 원화 원금을 지불하고 , 미국은 한국에 달러화 원금을 지불한다 .
환율과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며 , 융통도 가능해 외화 유동성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
2. 미국은 한국에 원화로 이자를 지급하고 , 한국은 미국에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한다 .
결국 한국은 미국에 , 미국은 한국에 자국 통화로 예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A 은행은 달러를 싸게 빌릴 수 있지만 엔화를 필요로 하고 ,
B 은행은 엔화를 싸게 빌릴 수 있지만 달러를 필요로 한다 .
A 은행은 달러를 빌려 B 은행에게 공급해주고 ,
B 은행은 엔화를 빌려 A 은행에게 공급해줌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게 된다 .
이 때 통화의 조달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으로 보전해준다 .
A 은행은 B 은행의 변동금리 채무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
B 은행은 C 은행의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A 은행과 B 은행이 채무를 교환한다 .
이는 설명을 위해 단순한 구조를 예시한 것이며 ,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채무마다 대출규모 , 대출기간이라든가 금리가 다르고 ,
꼭 서로의 상대 은행하고만 맞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이자율스와프는 통화스와프와 달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자지급만을 교환하며 원금의 교환은 하지 않는다 .
3. 만기에 달러화 원금과 원화 원금을 되돌리는 교환을 통해 통화스와프가 완결된다 .
우리나라가 양자 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 말레이시아 , 호주 , 인도네시아 , UAE(54 억달러 협상중 ) 다.
미국 달러 기준 총규모 1 천 168 억 달러 (UAE 포함 1 천 222 억 달러 ), 이중 중국과는 560 억 달러다 .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외화 보유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무역의 결제 수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 · 중 무역의 결제수단으로 달러가 아닌 양국의 통화 결제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
미국과는 IMF 와한위기 때 300 억 달러 계약이 체결된 바 있지만 지금은 미계약 상태 다 .
일본과는 한 때 700 억 달러 규모였으나 점차 줄어들다 작년에 종료되었으며 재연장이 안 되었다 .
재연장이 안 된 사유는 한 · 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액은 세계 9 위이며, 9 월말 현재 3,846 억 7 천만 달러로 안정적이다는 평이다 .
너무 적으면 과거의 IMF 외환위기 사태처럼 국가 부도를 염 려하게 되고 ,
너무 많으면 외채 상환 등 와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koreas

외화가 좀 빠져나가면 곧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위환위기를 경험한 탓 일 수도 있다.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 인수···디지털 통화 거래 서비스 시작? 外.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 인수···디지털 통화 거래 서비스 시작?
-->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130억 달러를 투자해 '친암호화폐' 증권사로 불리는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ETrade Financial Corporation)를 인수한다.
◇블록체인, 중국 '코로나19'와 전쟁서 진가 발휘.
블록체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방패'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선 각종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모건스탠리가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이트레이드를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이트레이드는 지난해 4월 비트코인(BTC), 이더 (ETH) 등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 거래 서비스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모건스탠리가 이번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 사업에 진입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구호물품 기부자와 코로나19 피해자 간 '징검다리' 역할이다. 기부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된다.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에 각종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플랫폼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감시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포털을 이용하면 기부한 물품이나 자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 피해지역 상황이나 구호물품 지원 현황도 계속 공유된다.
외한 보유액은 너무 적으면 문제지만 ,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
23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 '하이퍼체인'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물품 기부 포털을 선보였다. 현재 중국 우한시의 의료단체들은 의료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 물품을 가로채는 사례도 빈번한 탓이다. 중국 적십자조차 응급물자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항공, 이르면 상반기 암호화폐 결제 도입.
노르웨이항공(Norwegian Air)이 이르면 올봄부터 암호화폐 항공권 결제를 도입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노르웨이 블록 익스체인지(NBX)의 CEO 스티그 크요스마티센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쇼피파이, 리브라 협회 합류.
NBX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결제 플랫폼을 노르웨이항공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항공의 설립자 겸 CEO 비요른 크요스의 사위이기도 한 크요스마티센 대표는 지난해 NBX가 출시할 때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캐나다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업체인 쇼피파이가 합류했다.
쇼피파이 측은 "리브라 협회에 합류해 모든 사람에게 보다 나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할 것"이라며 "전 세계 상인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페이스북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쇼피파이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리브라 협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쇼피파이는 IT 지식이 없는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업체다. 전 세계 175개국에서 100만개 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쇼피파이의 이번 합류는 마스터카드, 비자, 보다폰 등 8곳의 리브라 협회 주요 멤버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가운데 결정된 일이다.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1인 1계좌'에서만 가능"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6개銀과 입.출금 거래 협의 본인계좌 확인절차 강화.. 거래소 보유 원화 예치금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계좌 확인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이 제공하는 1인 1계좌 시스템을 거쳐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사단법인)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현재 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광주은행 등 6곳의 은행과 입출금 거래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향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입장을 급선회하지 않는다면 1월 1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1인 1계좌 시스템을 도입,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원화로 가상통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고객 이용자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계좌 1개를 제외하고는 어떤 계좌에서도 입금이 거부된다.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다수의 계좌에서 입금을 허용하면서 불법거래의 여지를 제공해왔던 전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내년부터는 거래소가 보유한 원화 예치금이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가상통화 예치금 7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콜드월렛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되는 가상통화 지갑으로, 해킹 등의 공격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블록체인협회준비위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협회는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자율규제안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독립기구를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블록체인협회 측은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금융위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세청이 가상통화 과세를 고민 중인 것과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금융위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상품 취급 불가를 주장하고, 같은 날 국세청에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oreas

송고시간 2017-12-28 15:02.
금융위,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불건전 업체에 지급결제 중단.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금지...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종합)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도 나왔다.
필요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거래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 성격이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일반 은행계좌와 달리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 등 제한된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은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에는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를 이 시스템으로 계좌이전시키도록 했다.
이는 결국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본인 확인 조치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모습. 2017.12.28 [email protected].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일반법인계좌로 우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하며 다수와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강화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화 거래 계좌.
등록 : 2018-01-23 18:52 수정 : 2018-01-24 09:12.
6개은행 '실명확인 서비스' 구축 은행계좌주-거래소투자자 같을때 입출금 가능하도록 설계 기존 가상계좌엔 추가입금 못해.
은행에 '돈세탁 의심' 보고 의무화 하루 1천만, 1주일 2천만원 넘거나 1일 5회·1주일 7회 이상 입출금땐 금융분석원에 반드시 보고토록.
주된 거래 수단이었던 '가상계좌'는 앞으로도 쓸 수는 있으나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실명제가 시작되는 30일부터는 가상계좌에 추가 입금이 금지되는 탓이다. 이미 계좌에 넣어둔 자금 한도 내에서만 가상통화 매매가 가능하다. 소규모 거래소에서 활용되던 법인 일반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실상 금지된다.
가상통화 투자자들 사이에선 '실명제 실시'로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 조처로 가상계좌 추가 발급이 중단되면서 가상통화 매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규 투자자들이 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강력한 신규 수요 억제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포괄적으로'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돈세탁 징후가 있는 거래소와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돈세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은행도 떠안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이런 부담을 안고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실명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6개 은행 중 하나·광주·기업은행은 현재 어떤 거래소와도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도 정조준한다. 투자자 중 자금세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의심거래보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 징후가 있는 투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하루 1천만원·일주일 2천만원 이상 고액 입출금이 이뤄지는 경우, 1일 5회·일주일 7회 이상 입출금이 이뤄진 경우 등을 예시로 담았다. 이런 거래를 한 투자자들은 자칫 돈세탁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거래소와 투자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상시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부리공작소.
1)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적용(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주요내용.
2017년 12월 28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정부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법무부의 조건 미충족 거래소 폐쇄 의견 제안.
첫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일시 중단.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둘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거래가 제한.
정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2017. 12. 29(금) 24:00 (자정) 이후로 중단.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전체 이용 불가.
이번 규제조치로 인해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2018. 01. 01.
조치사항 : 2018. 01. 05. 20:00 이후 모든 미성년자의 계정사용 불가.
2018. 01. 05의 유예기간동안 자산을 모두 출금해야 함.
조치사항 : 2018. 1. 2. 20:00 KRW입금용 가상계좌 환수(KRW 입금불가)
점검 결과 본인 확인이나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 비거주자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이며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은 국내 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여부로 판단하며 향후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설정시 변경될 수 있다.
자산인출을 위한 KRW출금은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향후 KRW출금 또한 불가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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