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x.wf forex forum binary options trade

Forex news -forex broker review => Korea => : koreas 27, 2020, 06:37

: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 법제화 예외 허용 조건 점검하고 위반 시 검찰에 수사 요청.
: koreas 27, 2020, 06:37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 법제화 예외 허용 조건 점검하고 위반 시 검찰에 수사 요청.
(Germany's Black Manta Capital Partners has launched a security token offering (STO) for Berlin real estate worth more than $12 million.)
가상통화 거래 '원칙 금지-예외 허용'...금융당국 규제 나선다.
독일 블랙 만타 캐피털 파트너스(Black Manta Capital Partners)가 1200만 달러가 넘는 베를린 부동산에 대한 증권형토큰발행(이하 STO)을 시작했다고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부동산 회사인 Tigris Immobilien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2022년까지 공사가 완료돼 투자자와 자영업자에게 분양될 전망이다. 토큰 보유자는 증권화된 참여권을 통해 매출 이익의 20%를 분담하게 된다. 블랙 만타 캐피털 파트너스는 "토큰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수익성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가 비트코인 선물을 포함한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22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FTC는 검사하기 위한 툴을 모집하는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재촉하는 'RED 리스트' 작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증가하는 미등록 암호화폐 토큰을 포함하여 미등록 파생상품은 최근 규제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콘테스트 참가자에게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의 업자를 식별하는 툴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등록 비트코인 파생상품 추적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콘테스트 종료 후 수상자에게 직접적인 상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수상자는 '올해의 혁신가(Innovator of the year)' 칭호를 부여, CFTC의 통상의 조달 프로세스를 거쳐 'RED 리스트'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툴을 당국에 제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금융당국은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몇 가지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불법 금융행위로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한다.
가상통화 거래행위가 불법이므로 거래소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자산 별도 예치 △방문판매 금지 △위험성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지키는 거래소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 관련법 명칭을 '유사수신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유사수신 범주에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질문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가 거래소를 심사하고 인가하면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공개(ICO·새 가상통화로 자금을 조달)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통화 개발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행위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봉주 변호사.
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줄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이 없다"며 "가상통화는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투기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