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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채굴자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잃을 수 있다.

Started by koreas, Aug 22, 2020, 07: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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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채굴자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잃을 수 있다.
블록 보상이 아주 적어지거나 거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
앞서 살펴봤듯이 채굴자에 대한 보상의 크기는 네트워크 보호 역량과 직결된다. 주기적으로 보상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채굴자에게는 블록 채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들에게도 대가가 필요하다. 그토록 비싼 채굴 장비와 거액의 전기료를 그저 취미 삼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채굴자가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연산력을 많이 소유할수록 공격은 어려워진다. 공격을 실행하려면 이른바 해시레이트로 알려진 처리 능력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채굴자가 블록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비트코인 채굴 능력은 향상되고 네트워크 보호 역량도 커진다.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이 출시될 당시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
"거래 수수료를 아주 높게 책정하지 않고서는 채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비트코인은 온체인에서는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없다." - 마이클 두브로부스키.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블록 보상이 크게 줄어들면, 채굴자에 대한 주요 보상 수단은 거래 수수료로 대체될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날지, 완전히 없어질지는 20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연구자들은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채굴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꽤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거래 수수료로 블록 보상을 대체하자는 건, 시간이 갈수록 거래 수수료를 더 높여야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블록 보상은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물론 채굴자가 수익을 올리는 수단은 채굴 보상 외에도 있다.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지급하는 거래 수수료도 채굴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간다. 네트워크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이런 수수료의 지불은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수수료 액수도 사용자가 정하거나 사용자 지갑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정해놓은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블록 보상이 감소하면서 거래 수수료는 채굴자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익명의 비트코인 연구자는 이러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반감기의 도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8.
12년 내에 비트코인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리라는 건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채굴자 보상 문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산 능력과도 직결된다. 보상 크기가 커지면 연산 능력도 강화돼 네트워크 규칙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이 줄어들면, 아무리 거래 수수료가 추가되더라도 채굴자가 과연 채굴 업무에 이전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네트워크를 각종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이 연구자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거래 수수료가 채굴 보상을 대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결국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훨씬 더 날카로워진 게 사실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성장할수록 이들은 비트코인을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느낄 것이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100년 이상 지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은 비트코인 블록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고, 그 결과 채굴 보상이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위 연구자가 언급한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다.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말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아직도 못 찾은 상태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은 매년 약 50억 달러를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하고 있고, 웬만한 공격은 모두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추측건대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하려면,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채굴 보상 금액을 떨어뜨린 후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높여봐야 한다. 물론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일련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 - 마이클 두브로부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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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2017년에 비트코인(BTC)의 하드포크로 태어난 비트코인 캐시(BCH)의 소유권이다. 이 1,000 BCH(비트코인 캐시)의 소유권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투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가상화폐 거래소 Paymium과 투자 기업 BitSpread Paymium이 지난 2014년 1,000 BTC를 BitSpread에 대출을 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법원은 비트코인(BTC)을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BTC)의 대출은 소비자 대출과 같다고 결론지었다. 대출기간 중 자산의 소유권은 대출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트코인(BTC)의 소유권도 대출자인 BitSpread에 있다고 판결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통화(Currency)"인가, 또 유가증권이나 상품에 해당하는가 하는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하드 포크 된 종목 취급을 포함해 가상화폐 대출계약 판례가 된다.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책임.
프랑스 상업 법원(court of commerce)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BTC)을 "통화(Currency)"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미디어 LesEchos가 보도했다.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비트코인(BTC)은 "통화(Currency)"나 거기에 충당되는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대출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비트코인(BTC)의 이용이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이며, 시장의 유동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비트 코인 통화 거래.
프랑스 법원이 최근 소송에서 비트코인(BTC)을 '통화(currency)'로 분류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레제코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낭테르 상법원은 지난 달 26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처럼, 개별화할 수 없는 대체 및 상호교환 가능 자산"으로 정의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Paymium)과 대체자산 투자사 비트스프레드(BitSpread)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 2014년 페이미엄 거래소는 비트스프레드에 1000BTC를 대출해줬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캐시가 갈라져 나온 하드포크로 비트스프레드는 대출한 1000BTC뿐 아니라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캐시(BCH) 1000개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양측은 해당 비트코인캐시 보유분에 대한 권리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9일 10시 35분 기준, 보유분 가치는 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법원은 주주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처럼 해당 비트코인캐시에 대한 권리가 차입자인 비트스프레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비트코인을 대체가능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트코인 대출의 성격을 소비자대출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대출 유형은 대출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권한이 차입자에 넘어간다.
법무법인 크라머앤레빈(Kramer & Levin)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휘베르 드보플란(Hubert de Vauplane)은 법원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2016년 5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화폐'로 공식 인정했다. 약 1년 뒤,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도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8년 10월 중국 선전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7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화폐나 다른 금융상품처럼 간주한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대출,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등 비트코인 거래를 촉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